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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현장] 13년 구형 윤중천 "잘못 살아 죄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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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고위층 성접대 의혹' 윤중천 씨에게 징역 13년이 구형됐다/이새롬기자

[연재] 더팩트 'TF현장'포토슬라이드 이동

변호인, 윤석열 총장 의혹에 "말씀드릴 것 없다"


[더팩트ㅣ서울중앙지법=송주원 기자] 검찰이 자신의 별장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성접대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윤씨는 "제가 잘못 살아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스럽다"고 직접 심경을 밝혔다. 윤씨 측 변호인단은 윤씨의 무죄를 주장하며 검찰이 애초 종결된 사건을 무리하게 기소했다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2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윤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윤씨가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년 7월 형이 확정된 것을 기준으로 전후를 나눠 각각 공소사실에 대해 구형했다. 검찰은 "판결 확정 이전 성폭력처벌법 위반과 강간치상, 사기, 알선수재, 무구교사에 대해 징역 10년과 수강명령, 신상공개명령을 고지해달라"며 "(판결 확정) 이후의 범행에 대해서는 징역 3년 선고 및 14억 8740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씨는 피해자 이모 씨를 2006~2007년 3회에 걸쳐 성폭행하고 영상과 지인의 신변을 담보로 지속적인 협박과 폭력을 일삼은 혐의를 받는다.


또 공동대표로서 골프장 관련 인허가를 책임지겠다는 명목으로 부동산개발업체 회삿돈 약 14억원을을 받고, 중소건설업체 대표로 공사비용에 대겠다며 회삿돈을 5000만원 이상 챙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죄 등 혐의를 받는다. 사기 혐의에는 윤씨가 내연관계를 맺은 권모 씨에게 빌린 돈을 갚을 때가 되자 부인이 자신과 권씨를 간통죄로 고소하도록 종용한 혐의, 건설업자 이모 씨에게 자동차 리스 비용을 대납받은 점 등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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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강원도 원주 정산리 별장. / 더팩트DB

재판 내내 눈을 질끈 감고 어두운 표정으로 임하던 윤씨는 피고인 최후변론에서 "제 자신이 부끄럽다. 사회의 국민, 일원으로서 긍정적인 사람이 됐어야 하는데 제가 잘못 산 것 같다"며 "제 사건에 연관된 모든 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에 사죄의 마음을 전한다. 이 계기로 반성하며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제가 물론 잘한 건 하나도 없다. 그래도 조금 아쉬운 건 사건이 불거졌을 때 제가 아는 걸 다 진술했는데 그때 모든게 끝났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다"며 검찰 재수사에 대한 심경을 전했다.


검찰은 윤씨외 김 전 차관을 2013~2014년 2차례에 걸쳐 해당 사건을 수사했지만 별장에서 이뤄진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무혐의로 종결한 바 있다. 2018년 4월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과거 수사과정에서 검찰권 남용과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해 이 사건을 본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재수사에 착수했다.


윤씨 측 변호인단 역시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를 기반으로 한 이 사건 공소제기는 부적합하다. 무리한 수사와 공소권 남용으로 인한 기소이므로 공소기각하거나 각하해야 한다"며 "공소사실 모두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이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난 윤씨 측 변호인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윤씨를 둘러싼 논란을 묻는 질문에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이 없다. 추후 보도자료로 밝히겠다"고 했다.


윤씨의 선고기일은 11월 15일 오후 4시에 열릴 예정이다.


ilraoh_@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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