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원유철 1심 징역 10월....법정구속은 면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원유철 의원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 더팩트 DB |
형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총선 전 판단 힘들 듯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다만 원 의원이 현직 국회의원인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원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 벌금 90만원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 부정지출 부분에 대해선 징역 10월에 추징금 2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치자금법 관련 범죄와 다른 범죄를 함께 저지른 피고인에 대해서는 이처럼 범죄를 분리해 판단해야 한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이 헌법에 따른 청렴의 의무를 저버린 것은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미필적으로나마 타인 명의로 후원금이 지급되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정치자금을 불법적으로 수수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금품 수수와 관련된 사안을 공모했거나, 금품을 요구했다고 볼만한 증거를 찾아볼 수 없는 점과 5선 의원으로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2011년부터 보좌관과 공모해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평택 지역 업체 4곳으로부터 1억 80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봤다.
이 재판의 형이 확정되면 원 의원은 직을 잃는다. 하지만 대법원 확정판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임기 중에 원 의원이 직을 상실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원 의원은 선고 직후 "앞으로 항소심에서 결백을 입증해 무죄를 받아내겠다"며 "무죄 입증에 자신이 있다"고 했다.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now@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