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前 직원, 민희진과 '맞다이' 간다 "민·형사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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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사내 성희롱 은폐 의혹을 제기한 어도어 전 직원 B씨가 민 대표를 경찰에 고소한다.
23일 월간조선에 따르면 B씨는 민 대표를 근로기준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하고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으로 민·형사 고소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민 대표와 성희롱 사건 당사자인 임원 A씨를 부당노동행위·노사부조리 혐의로 서울고용노동청에 신고한다.
B씨는 인터뷰를 통해 "언론에 민 대표의 대화 내역이 공개되기 전부터 이미 민 대표가 자신을 향해 욕설한 것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퇴사 전 사내 괴롭힘 고발로 하이브 조사관과 면담을 진행하면서 이를 알게 됐지만, 자신이 믿고 따랐던 민 대표였기에 홀로 감내하기로 결심했다고.
하지만 민 대표가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대화 내용 중 본인에게 유리한 내용만 짜깁기해 올렸고, B씨를 '연봉은 많이 받아 가지만 일은 못 하는 무능한' 직원으로 깎아내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SNS를 통한 폭로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B씨는 민 대표에게 ▲성희롱 신고 직후부터 결론이 나오기까지 조사에 개입해서 '무혐의'라는 결과가 나오는 데 영향을 미쳤는지 ▲임원 A씨에게 실시간으로 신고 현황을 보고하고, 적극적으로 코칭했는지 ▲별도의 동의 없이 7월 31일 입장문을 내고 메신저 내용 공개 및 퇴사 이유를 왜곡해 대중을 기만한 이유 등 세 가지를 묻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성희롱 신고 건은 많은 직장 내 괴롭힘 중 하나였을 뿐"이라며 "임원 A씨는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악의적으로 괴롭혔다. 저는 A씨가 반성하고 계도되길 바랐기 때문에 이 일을 공론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민희진 대표는 사내 성희롱 사건 은폐 의혹에 휩싸이자 허위 사실이라며 이를 반박했다.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ent@st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