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격연예한밤' 대성 소유 건물 논란 "7년 이하 징역도 가능" [TV캡처]

스포츠투데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스포츠투데이 이소연 기자] 빅뱅 대성이 소유한 건물에 대한 의혹이 높아지고 있다.


30일 방송된 SBS '본격연예 한밤'에서는 대성이 소유한 건물 관련 논란을 집중 파헤쳤다.


최근 채널A '뉴스A'는 대성이 2017년 11월 310억에 매입한 서울 강남의 한 건물에서 불법 유흥주점이 비밀리에 운영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대성이 건물을 구입한 시기는 입대 4개월 전이었다. 해당 유흥주점에서는 불법 성매매까지 진행되는 것으로 보도돼 충격을 줬다.


건축물대장에는 5층부터 8층까지 일반음식점과 사진관이 입주해 있다고 등록돼 있다. 그러나 사실은 총 5개 층에서 접대부를 고용하는 유흥주점들이 불법 영업되고 있었다.


제작진 확인 결과 해당 건물에서 5층과 6층은 엘리베이터조차 눌러지지 않고 철문으로 막혀있을 정도로 외부와 단절돼 있다.


이에 대해 대성 측은 몰랐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대성 측은 앞서 "건물 매입 당시 현재 세입자들이 이미 입주한 상태에서 영업이 이뤄지고 있었기에 해당 업체들의 불법 영업 행태에 대해서는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근 주민들도 철문 안에서 벌어지는 비밀을 이미 눈치채고 있었다. 한 주민은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9시에 퇴근하는데 차가 굉장히 많다. 연예인들이 오가면서 '몇층이야?' 하더라. 거기 가라오케라고 하던데?"라고 말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 Œq 대성이 이를 인지하지 못 했을 확률은 낮다고 분석했다.


부동산 전문가는 "건물을 구입할 때 각 층별로 임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매매 계약하고 잔금을 주는게 일반적이다"라며 "각 층을 안보고 300억 대 계약을 할 수는 없다"며 대성의 해명이 신뢰도가 낮다고 말했다.


또한 건물 계약 시점은 입대 4개월 전으로 건물에 와볼 수 있던 시간은 충분히 있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유흥업소들은 구청 단속에도 여러차례 걸린 바 있으며, 건물에서 마약까지 유통되고 있다는 정황도 포착됐다.


한 변호사는 "성매매를 알선한다거나 영업까지 함께 이뤄졌다면 건물주가 그런 사람에게 임대하는 행위를 7년 이하의 형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강력한 법을 적용하고 있다"면서 대성이 불법 성매매에 대해 사전 인지를 하고 있었는지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스포츠투데이 이소연 기자 ent@stoo.com]

오늘의 실시간
BEST
stoo
채널명
스포츠투데이
소개글
가장 가까이 만나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