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우새' 법정제재, 방송광고와 유사한 연출→과도한 PPL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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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김샛별 기자] '미우새'가 과도한 광고로 인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제재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23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과도한 광고 표현을 삽입한 SBS 예능프로그램 '미운 우리 새끼'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미운 우리 새끼’는 지난 8월 11일 방송에서 캐나다로 여행을 떠난 가수 김종국이 간접광고주의 상품을 먹는 모습을 보여줬다.
당시 방송은 '운동 후 바로 단백질 보충하는 김근육'이라는 자막과 배경음악 등을 사용해 김종국의 모습을 근접에서 보여줬다. 이어 '운동은 먹는 것까지 운동이다'라는 자목까지 사용했다. 이는 광고문구를 자막으로 내보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7조(간접광고)를 위배한 것.
이와 관련해 방심위는 "동일한 광고 문구를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섭취 장면을 방송광고와 유사하게 연출하는 등 방송을 상업수단으로 이용한 것으로 판단돼 법정제재가 불가피하다"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스포츠투데이 김샛별 기자 ent@st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