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앞에서 끝까지 웃던 미성년 살인범… 참다못한 판사가 내린 판결
청소년 범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근 끝없이 발생하는 청소년 강력 범죄는 항상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악랄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을 현행법에 따라 보호해 줘야 하는지, 엄벌을 내려야 하는지에 대해 항상 갑론을박이 펼쳐지곤 하죠. 청소년들도 강력 범죄에 대해선 처벌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아직 국내에서는 현행법에 따라 촉법소년들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요. 이런 와중에 지난 2017년 미국의 한 법정에서 일어난 사건과 판례가 최근 다시 재조명되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살인을 저지른 청소년 가해자가 피해자 유족 앞에서 실실 웃으며 별일 아니라는 듯한 태도를 보였던 것이죠. 이 가해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보호’가 우선인 국내법
최근 청소년들의 잔인하고 악랄한 범죄 행위에 대한 소식이 잦아지고 있는데요. 청소년들의 악랄한 범죄에도 우리나라는 청소년 보호법 등에 의해 제대로 된 처벌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 지하철에서 청소년들이 어르신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을 가하는 영상이 퍼지면서 큰 화제가 됐습니다.
이를 본 많은 누리꾼의 공분을 사기도 했죠. 제대로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했는데요. 경찰이 해당 가해 학생들을 조사한 결과 이들이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였기 때문입니다. 비록 처벌 강도가 강력한 노인 학대를 적용한다고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는 국내법상 이들은 촉법소년에 해당해 입건은 되지 않고 보호 처분을 받게 되는 것이죠.
“악랄한 범죄, 애 어른 구분 없어”
누리꾼들은 해당 소식을 접한 이후 크게 분노했는데요. 몇몇 누리꾼은 “중학생이면 알 것 다 아는 나이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다 아는데, 소년법으로 보호해 준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라며 “소년법을 개정해야 한다”라며 강력한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특히 한 누리꾼은 “소년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미래의 범법자를 계속 만드는 꼴이 될 것”이라고 현행법을 비판하기도 했죠.
촉법소년이란 범죄를 저지른 14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죄를 묻는 것이 아니라 그 청소년의 환경이나 품행을 교정하는 등의 보호를 제공하는 것인데요. 촉법소년의 경우 중범죄를 저질러도 형벌을 받지 않고 소년법으로 최대 2년 이내의 소년원 송치만 가능합니다.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의 경우, 촉법소년에서 벗어나 형벌을 받을 수 있지만, 소년법에 의해 보호 처분을 받을 경우 형법상 형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청소년 범죄는 늘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살인, 강도, 절도, 폭력 등의 강력 범죄가 매년 증가세를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에 이미 상당수 시민들은 소년법을 폐지하거나 소년법 적용 나이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소년법이 소년법이라는 우산 아래서 갖가지 범죄를 저질러도 되는 예비 범죄자를 끝없이 양산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최근 청소년 범죄가 심각해지면서 이런 주장들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유족 비웃은 살인 청소년
우리나라의 법은 아직은 청소년을 보호해 줘야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과연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미국에서는 지난 2017년 청소년들의 살인 범죄에 대한 재판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 재판은 사회적으로 큰 화제가 됐었는데요. 같은 또래의 소년을 총을 쏴 죽인 청소년 3명이 재판을 받게 됐죠. 당시 총을 쐈던 17살의 단테 라이트의 행동은 정상적인 사람의 생각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단테 라이트는 피해자 유족이 최후 발언을 하는 도중 계속 실실거리며 웃음을 보였습니다. 살인범들에게 “내 아들을 죽일 권리가 너희들에게 왜 있느냐”라는 말에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어이없다는 표정을 보이기도 했죠. 단테 라이트와 다른 살인범 2명은 최후변론에서 더욱 충격적인 말을 내뱉었는데요. 단테 라이트는 피해자 유족들에게 “너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나는 집에 갈 것이라는 말뿐이야. 왜냐면 난 가족들을 사랑하니까”라고 말했죠.
소년법 개정으로
예방과 처벌 동시에
사실 피해자 유족은 가해자들과 합의를 해준 상태였습니다. 본인의 아들은 죽었지만, 그렇다고 살아있는 사람들의 인생을 망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재판부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받아들이면 살인범들은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테 라이트의 이런 행동을 지켜본 판사는 사이다 같은 판결을 내렸는데요.
해당 재판을 담당한 판사는 “23년간 당사자들의 합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적은 없었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합의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며 단테 라이트에게 “평생 감옥에서 지내라”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합의를 통해 집에 갈 줄만 알았던 가해자들에겐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이었죠. 결국, 재판 내내 실실 웃었던 단테 라이트는 23~50년 형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고, 다른 공범 두 명 역시 15~40년 형을 받게 됐죠.
이 사건을 본 국내 누리꾼들은 “사이다 같은 판결이었다”라는 반응을 보이곤 했는데요. 우리나라도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최근 끊임없이 발생하는 청소년 범죄를 줄이기 위해 소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