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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죄 뉘우친다…출소 후 안산 돌아갈 것”

서울신문

조두순. JTBC ‘스포트라이트’ 방송 캡처

심리상담사와의 개인 면담에서 밝혀

“출소 후 물의 일으키지 않고 살겠다”

12월 13일 출소…‘1대1 전자감독’ 대상


2008년 초등학생 납치·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복역해오다 오는 12월 만기 출소하는 조두순(68)이 심리상담사와의 개인 면담에서 “죄를 뉘우치고 있다. 출소한 뒤 물의를 일으키지 않고 살겠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조두순은 지난 7월 실시된 안산보호관찰소 심리상담 면담 자리에서 “사회에서 내 범행에 대해 어떤 평가를 하는지 잘 알고 있다. 비난을 달게 받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피해자에게 사죄한다는 취지의 말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그는 출소 후 안산시로 돌아갈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안산시는 수감 전 조두순이 살던 도시로 아내가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출소한 뒤 사회에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고 한다.


안산보호관찰소는 7월 사전면담을 시작으로 조두순의 재범방지를 위한 전문프로그램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성폭력 사범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150시간 6개월 과정의 심리치료 특별과정을 운영 중이다. 범죄 유발요인을 파악하고 왜곡된 성인지를 수정해 재범을 막기 위함이다.


법무부는 조두순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안산보호관찰소 감독 인력을 기존 2명에서 4명으로 늘리는 등 총력을 다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조두순은 오는 12월 13일 출소하면 ‘1대 1 전자감독’의 대상이 된다. 또 조두순을 집중적으로 관제하는 관제요원도 추가로 지정될 예정이다. 지정 보호관찰관은 조두순의 동선과 생활 계획을 보고받고, 불시에 찾아가 생활을 점검한다.


또한 법무부는 조두순 주거지 관할 경찰서와의 협의체 구성을 완료하는 등 재범억제를 위해 관계기관과의 업무 공조도 적극 시행한다. 아울러 법원에 음주 제한과 아동보호시설 접근금지, 외출제한 명령 등 준수사항 추가·변경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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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경북 청송교도소 보안과에서 조두순이 CCTV 화면으로 보이고 있다

“출소 막아야” 주장…현실적으로 어려워

청와대 국민청원과 시민단체 등에서는 조두순의 출소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출소를 금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3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특별심리치료로 조두순에게 변화가 있느냐는 질의에 “그 결과를 공개하거나 제공할 수는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경기 안산에서 초등학생을 납치·성폭행하고 다치게 한 혐의로 2009년 9월 징역 12년을 확정받았다. 그가 출소하더라도 신상정보는 5년간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통해 공개된다. 법원 판결에 따라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도 착용해야 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조두순의 출소가 임박하자 지난달 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게 종신형을 선고해 영구적으로 사회에서 격리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 법안에는 아동 성범죄자가 출소 후 또다시 강간 등의 범죄를 저지를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사망 시까지 가석방이 불가능한 종신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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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MBC PD수첩 캡처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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