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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기다리다… ‘낮술 운전’ 차량에 6세 아이 참변

‘윤창호법’에도 음주운전 폐해 좀처럼 근절 안 돼

세계일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를 엄격히 처벌하는 일명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도 음주운전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새벽에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난지 얼마 안 돼 이번에는 백주대낮에 낮술을 먹고 취한 운전자가 모는 차량이 일으킨 사고로 6세 아이가 그만 숨지는 참사가 벌어졌다.


13일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따르면 50대 남성 A씨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상, 그리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 수감됐다. 법원은 A씨가 저지른 범행 내용을 보고 두 말 없이 구속영장을 내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후 3시 30분쯤 서대문구의 한 음식점에서 낮술을 마신 뒤 승용차를 몰다가 차로에서 벗어나 인도에 있는 가로등을 들이받았다. 가로등은 쓰러지면서 보행 도로에 앉아 있던 아이(6)를 덮쳤다. 당시 엄마가 오길 기다리고 있었던 아이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인과 점심에 술을 마신 뒤 귀가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을 측정을 해보니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해 A씨를 즉각 구속했다. 윤창호법이란 군복무를 하는 도중 잠시 휴가를 나왔다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숨진 대학생의 이름을 딴 것이다.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처벌을 대폭 강화한 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및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가리킨다.


앞서 인천 을왕리에서 새벽에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이 역주행을 하던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숨진 뒤 그 딸이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며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린 사연이 온 국민의 심금을 울린 바 있다. 국민적 공분이 극에 달한 가운데 딸의 요구대로 가해자의 엄벌에 동의하는 사람 숫자가 청원 제기 사흘 만인 전날(12일) 50만명을 훌쩍 넘어섰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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