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등 횡령책임액 10억원으로 증가됐으나 구속 안되는 이유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사진)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34)의 클럽 ‘버닝썬’ 횡령 책임액이 10억원 이상으로 늘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등은 승리와 유 전대표가 버닝썬 수익금을 횡령하는 과정에서 대만인 투자자 ‘린사모’와 공모관계였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들이 빼돌린 횡령액은 18억원 중 10억원 이상인 것으로 보인다고 19일 설명했다.
지능범죄수사대는 버닝썬 지분 42%를 보유한 전원산업이 3개월 만에 임대료를 6배 이상 부풀리는 수법 등으로 버닝썬의 수익금 약 18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승리와 유 전 대표 등은 버닝썬 영업실적이 적자인 시기에도 수익금을 챙겨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정상적인 회계처리와 배당절차가 없었고, 이 때문에 실제로 버닝썬의 재무구조가 악화됐다고 봤다.
경찰은 이 같은 정황을 토대로 지난달 8일 승리와 유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이를 받아들여 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횡령부분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승리와 유 전 대표의 횡령 책임액이 10억원으로 늘기는 했으나 구속영장의 재청구는 검토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관해 경찰은 “이들이 직접 챙겨간 액수는 합계 5억3000여만원선에서 변하지 않아 횡령액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기존 횡령총액 18억3000만원 가운데 상당액의 책임 소재가 추가로 확인된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용준 온라인 뉴스 기자 james1090@segye.com
사진=한윤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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