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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구하라 상속재산 분할 친오빠·친모 6대4···"구하라법 통과 절실"

서울경제

그룹 카라 고(故) 구하라가 남긴 재산을 친모보다 친부와 오빠 구호인 씨에게 더 많이 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가정법원 가사2부(남해광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구호인 씨가 친모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소송에서 구씨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하라 유족의 기여분을 20%로 정하고, 친부와 친모가 5대5 유산 분할이 아닌 6대4 비율로 유산을 분할하라고 주문했다.


현행 민법상 배우자나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숨진 구하라가 남긴 재산은 부모가 별다른 제약 없이 절반씩 상속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구호인 씨는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고 인연을 끊고 살던 친모는 상속 자격이 없다는 취지로 소송을 냈다.


구호인 씨 측 변호인인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한 부모 가정에서 한 부모가 자식을 홀로 양육한 사정에 대하여, 법원은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주류적인 판례”라며 “현행법 체계하에서 기여분을 인정해 준 이번 법원의 판단은 구하라법이 아직 통과되지 않은 현형 법체계 하에서는 기존의 법원의 입장에서 진일보한 판단이다”라고 전했다.


노 변호사에 따르면 법원이 유가족의 기여분을 20%로 인정한 근거는 ▲ 구하라의 아버지가 약 12년 동안 상대방의 도움 없이 혼자 양육한 것을 단순히 아버지의 미성년인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의 일환이라고 볼 수 없는 점 ▲ 아버지가 상대방과 구하라 양의 면접교섭을 방해하였다는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 ▲ 구하라가 일찍 가수 활동을 시작해 친부가 양육 비용을 많이 부담하지 않았더라도 특별히 양육한 것으로 봐야 하는 점 등이다.


노 변호사는 “법원의 사정을 최대한 존중한다 하더라도, 구하라법 개정이 없는 한 자식을 버린 부모에 대한 완전한 상속권 상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렵다”며 “그런 면에서 구하라 법 통과가 절실하고, 저희도 구하라법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구하라는 지난해 11월 세상을 떠났다. 이후 구하라의 친부는 구호인 씨에게 상속분과 기여분을 양도했으나, 구하라가 9살 무렵 집을 떠난 친모가 상속을 요구하면서 재산분할 논란이 불거졌다.


구호인 씨는 부양의무를 저버린 부모에게는 자녀 재산 상속을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의 일명 ‘구하라법’ 입법 청원을 올렸다.


추승현기자 chus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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