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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쏠쏠한 연말정산' 지금 챙겨둬야 할 것

<앵커>


친절한 경제 오늘(18일)도 권애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권 기자, 오늘 연말정산 얘기를 들고 오셨네요, 2020년이 벌써 이렇게 저물어가는 건가요?


<기자>


네. 그렇네요. 연말정산 서류 준비를 본격적으로 하는 것은 내년부터이지만 혜택을 잘 받으려면 사실 지금 챙겨둬야 할 것들이 좀 있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큰 것은 내가 소비를 뭘로 하고 있나 이걸 점검할 때입니다.


연말, 연초마다 연말정산 쏠쏠하게 하는 법을 좀 말씀드려 왔는데요, 올해는 카드 공제가 예년보다 더 중요해졌습니다.


카드 공제는 원래도 연말정산에서 제일 비중이 큽니다.


그런데 올해는 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폭이 평소보다 커져 있습니다.


상반기에 코로나로 인해서 소비가 크게 위축됐을 때 소비 진작책 중의 하나로 카드 공제율이랑 공제 한도를 일시적으로 늘렸기 때문입니다.


원래 소득공제율은 보시는 것처럼 신용이 15%, 체크와 현금이 30%, 그리고 사용처에 따라서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에 쓰면 40% 공제가 있습니다.


이 사용처 공제는 추가해서 그러니까 별도로 공제받는 개념이기 때문에 오늘은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뭘로 소비할지만 오늘 집중해서 보면요, 3월에 일시적으로 공제율이 2배씩 늘어납니다.


그리고 4월부터 7월까지는 공제율이 일괄 80%까지 올랐습니다.


이때 소비를 좀 몰아서 했다고 하면 세금 혜택을 좀 더 빠르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8월부터 다시 원래 수준으로 돌아왔습니다.


2차 확산기에는 카드 공제 혜택은 따로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이 공제율이 이렇게 늘어난 거랑 반영이 되도록 전체 공제 한도도 또 늘어났죠?


<기자>


네. 사실 돈을 많이 쓴다고 해서 그게 전부 다 공제되는 건 아닙니다.


한도액이 있는데요, 이것도 올해는 예년보다 30만 원씩 늘어났습니다.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면 올해 쓴 돈에 한해서는 33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고요, 1억 2천까지면 280만 원, 그보다 더 벌면 230만 원까지 한도가 늘어난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신경을 써야 될게 뭘까, 카드 공제에는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나의 올해 총 급여의 4분의 1 이상을 소비해야 그 초과분에 대해서 비로소 소득공제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올해 총 급여가 6천만 원인 직장인이 있다, 이 사람은 올해 쓴 돈이 1천500만 원은 넘어야 그 1천500만 원을 빼고 초과분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게 됩니다.


지난달 30일에 열린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지금쯤 한 번 들어가 봐야 합니다.


작년 소득에 준해서 내 총 급여와 9월까지 쓴 소비액 뭘로 얼마큼 썼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10월부터 쓰고 있는 건 내가 어림 계산해서 넣어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 올해 연말정산 미리보기에는 아직 올해에 한해서 카드공제 한도액이 늘어난 것, 아까 보여드린 게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이건 무시하시고 내가 올해 쓴 돈만 보면서 앞으로 남은 기간에 어떻게 돈을 쓸지 가늠해보는 것입니다.


<앵커>


권 기자 말은 카드로 쓸지 현금으로 쓸지 이런 거 생각해 보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 보통은 체크카드가 현금카드보다 소득공제에 더 유리하지 않나요?


<기자>


네. 이제 공제율이 예년이랑 똑같이 돌아왔기 때문에 다시 신용카드랑 체크카드, 또는 현금 사이에 공제율 차이가 있습니다.


미리보기로 봤더니 내가 올해 절약을 좀 해서 앞으로 돈을 쓴다고 해도 총 급여의 25% 넘게 소비는 안 할 것 같다, 그러면 그냥 신용카드를 계속 씁니다.


신용카드가 대체로 체크카드보다 이런저런 혜택이 더 있고, 어차피 공제는 못 받을 테니까요, 1인 가구 중에는 사실 이런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부양가족이 있으면 대부분 총 급여의 25% 넘게 쓰게 되죠, 그러면 지금부터는 현금카드 위주로 소비하는 게 이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요즘 많이 헷갈리는데요, 중요한 게 올해는 계산법이 다릅니다.


다시 보여 드리는데요, 자기 급여대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 액수의 올해 한도입니다.


이걸 놓고 3월에서 7월 사이에 쓴 돈을 집중적으로 따져보는 것입니다.


카드 공제할 때는 공제율이 낮은 소비로 총 급여의 25%까지를 차감을 먼저 하기 때문에요, 공제율이 확 높았던 이 시기에 쓴 돈이 소득공제 대상이 될 확률이 큽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연봉 5천 받는 가장이다, 보니까 신용카드로 이미 2천만 원을 썼더라, 그러면 1천250만 원은 제외하고 750만 원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시작될 것입니다.


3월에 신용카드로 100만 원, 4월에서 7월 사이에 500만 원을 썼다고 하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때 쓴 돈만으로도 올해 내가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대상 액 한도를 초과합니다.


이러면 역시 굳이 체크카드를 챙겨 쓸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신용카드가 이득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올해 쓴 신용카드가 아직까지는 1천500만 원이고 3월에 신용카드로 쓴 돈이 100만 원, 4월에서 7월 사이에는 200만 원만 썼다고 하면, 이 시기의 소득공제 대상액은 190만 원뿐이니까요, 남은 기간 동안에 체크카드를 쓰는 게 유리하겠습니다.


여기서 내 소득공제 한도를 앞으로 다 채우고 나면 다시 신용카드로 돌아온다, 사실 이게 최고인데요, 너무 복잡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만 기억해도 절세와 카드 혜택 둘 다 쏠쏠하게 챙길 수 있을 것입니다.

권애리 기자(ailee17@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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