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여성 집 침입하려던 '전자발찌 전과자'…법무부 "몰랐다"

<앵커>


새벽에 여성 혼자 사는 집에 침입하려던 남성이 붙잡혔는데, 잡고 보니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성범죄 전과자였습니다. 경찰이 남성을 검거해 통보할 때까지, 전자발찌 착용자를 감시하는 법무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안희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6일 새벽 경찰에 다급한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괴한이 창밖에서 여성 방을 지켜보고 침입까지 하려다 달아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곳곳에 설치된 CCTV 수십대를 확인한 경찰은 신고 접수 하루 만에 이 골목 근처 자택에 숨어 있던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붙잡힌 남성은 46살 김 모 씨, "술을 마셔 잘 기억나지 않는다"며 부인하다 경찰 추궁 끝에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김 씨는 2028년 5월까지 전자발찌 착용 명령을 받은 성범죄 전과자였습니다.


전자발찌 착용자를 감시하는 법무부는 경찰이 김 씨를 붙잡아 통보할 때까지 김 씨 범행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실시간 위치정보는 정상 수신됐지만, 범행 장소가 김 씨의 평소 귀가 경로에 있고, 머문 시간도 4~5분에 불과해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위치는 파악해도 뭘 하는지까지는 알기 어렵다는 것인데, 범행 시각이 새벽 3시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해명입니다.


감시 허점도 문제지만, 감독인력 부족도 개선해야 할 과제입니다.


전자감독 사건은 지난 11년 새 20배 넘게 증가했지만 인력 확충이 안 돼 감독관 1명이 감시해야 할 대상자는 13명에 달합니다.


[곽대경/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전자발찌가) 강한 의지를 가진 사람의 범행을 현장에서 저지하는 건 아니거든요. 감시장비 확충 노력과 함께 새로운 기술 예를 들어 AI를 통해 감시 추적을 더 강화한다든지….]


경찰이 김 씨를 주거침입 등 혐의로 구속한 가운데, 법무부는 감시 담당 직원의 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 더 깊은 인물 이야기 '그, 사람'

▶ SBS 뉴스, 네이버에서 편하게 받아보세요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오늘의 실시간
BEST
sbsnews
채널명
SBS
소개글
대한민국 뉴스리더 S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