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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몰래 발급된 주민증…'현금 인출'까지 한 범인의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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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B 씨가 당시 발급받은 임시 주민등록증 (사진=독자 제공/연합뉴스)

부산에 사는 50대 남성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주민등록증이 두 번이나 발급돼 현금을 인출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달 피해자 A 씨는 은행으로부터 '통장 분실신고 해제 안내', '인감 분실신고 해제 안내' 문자를 받았습니다. 은행에 직접 방문해 경위를 확인해보니 A 씨 계좌에서 돈이 인출됐는데, A 씨를 더욱더 당황하게 한 것은 범인의 정체였습니다.


바로 10여 년 간 연락을 끊고 살았던 친형 B 씨의 소행이었던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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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A 씨에 따르면 B 씨는 9월 18일 부산진구 한 주민센터에서 자신의 사진을 넣어 동생 명의의 새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았습니다. 이후 은행에 가서 새 주민등록증으로 A 씨 계좌에서 300여만 원을 출금했는데요, 주민등록증으로 신분이 확인되면 계좌 비밀번호 변경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현금을 인출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한 겁니다.


상황을 파악한 A 씨는 은행에 내용을 알려 빠르게 300만 원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일단락되는 듯했지만, B 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첫 범행 10일 만인 9월 29일, B 씨는 이번엔 동래구에 있는 주민센터에서 다시 동생 명의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았습니다. 그리고 은행 두 군데에 들러 180만 원가량 현금을 인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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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소식을 접한 해당 기관들은 각자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부산진구에 있는 주민센터 측은 B 씨의 손가락이 건조하고 딱딱해 지문 인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 본인 확인을 위해 개인 인적사항 질문을 했을 때 빠짐없이 대답한 점을 들었습니다. 또 "전산상 등록된 증명사진 역시 A 씨의 15년 전 사진으로 B 씨와 닮아 본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다"며 "직원이 민원대에 혼자 있거나 바쁠 때 계속 찾아와 소리를 지르며 자신이 맞다고 주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돈을 인출해준 은행 측은 "임시 주민등록증에 B 씨 사진이 있었기 때문에 의심할 부분이 없었다"라며 "심지어 임시 주민등록증이라 담당 기관에 연락해 신분증 위조 여부도 재차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A 씨는 최근 9월 말에 인출된 돈은 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A 씨는 B 씨를 상대로 경찰에 고소할 예정이며, 문제의 은행에 대해서는 이미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었다고 밝혔습니다. B 씨에게 속은 주민센터 측 역시 B 씨를 주민등록법 위반죄로 경찰에 고소한 상태입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조도혜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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