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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차량 끌고 다니며 '야, 타!'…성희롱까지 해댔다

업체 측 "일부 직원 일탈, 차 타는 건 법적 문제 없다" 주장


<앵커>


공항 주차대행 서비스, 요즘 국내선 이용객들이 주로 이용하는데요. 한 업체 직원들이 고객이 맡긴 차를 마음대로 쓰고, 고객을 향한 욕설을 한 게 차 블랙박스에 그대로 담겼습니다.


업체마저 별 문제없다고 대응하는데, 제보 내용 강민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A 씨는 지난달 제주 여행을 떠나면서 한 김포공항 주차대행 업체에 차를 맡겼습니다.


[주차 대행업체 직원 : (감사합니다) 예 다녀오세요!]


차를 곧바로 주차장으로 옮겨야 하는데, 업체 직원이 무전기로 누군가를 부릅니다.


[주차 대행업체 직원 : OO로 오세요, 끝나고.]


곧 도착해 차에 타는 사람, 같은 업체 동료 직원입니다.


[주차 대행업체 직원 : (보고 와도 몰라요?) 가자!]


차를 몰고 간 곳은 공항 근처 중간 집결지. 이번엔 다른 직원이 A 씨 차량을 퇴근용으로 쓰자고 말합니다.


[주차 대행업체 직원 : 이거 퇴근용으로 써야 돼. 그리고 아반떼도 한 대 일부러 놔뒀어. 한두 대는 놔둬야 돼.]

SBS

고객 차를 공항과 중간 집결지, 주차장 간 직원들의 이동용으로 자유롭게 이용합니다.


주차 대행업체 직원은 A 씨의 차에 다른 직원들을 태우고 이곳 김포공항에 데려다줬습니다.


그리고는 이곳에 대기하고 있던 다른 직원을 다시 차에 태웠습니다.


고객 차를 마음대로 사용하는 모습이 차량 블랙박스에 찍힌 건데, 직원들이 반려견을 키우는 고객 A 씨를 험담하고 욕하는 장면도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주차 대행업체 직원 : 여자들이 개 키우는 거 왜 그런 줄 알아? 개 키우는 것들 다 변태야 그거 XX에 미친 X들.]


[A 씨/차량 불법 사용 피해자 : 진짜 속이 울렁거리고 토할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아서 실내를 아예 다 소독하고 방역까지 다 했거든요.]


업체 측은 직원 일부의 일탈이었다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하겠다면서도, 차를 함께 타는 것 자체엔 법적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주차 대행업체 관계자 : 솔직히 기사님들이 내려가는 차 인원을 태워서 내려가는 게 그게 불법인가요? 배달 앱에서 배달 기사들이 (여러 곳을) 거쳐서 가는 걸 공지하고서 (배달을) 돌리진 않잖아요? 똑같은 개념 아녜요?]


[최봉균/변호사 : 자동차 소유자 몰래 이런 식으로 차를 사용했다면, 형법 제 331조의 2, 자동차 불법사용죄가 될 수 있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찰은 형법상 자동차 불법사용과 모욕 혐의로 업체 직원들을 입건하고 관련 수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최대웅, 영상편집: 장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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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우 기자(khanpor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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