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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태수 사망증명서에 '신부전증' 기재…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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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수 한보그룹 전 회장이 신부전증으로 지난해 에콰도르에서 숨졌다는 내용의 사망증명서를 검찰이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해외도피 21년 만에 강제 송환된 정 전 회장의 넷째 아들 정한근 씨의 진술 등에 비춰 정 전 회장이 실제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관련 증거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 (예세민 부장검사)는 정 씨가 송환 과정에서 파나마 당국에 압수당한 여행용 가방 등 소지품을 어제 외교행낭을 통해 건네받았습니다.


정 씨는 에콰도르 당국이 발급한 정 전 회장의 사망증명서와 키르기스스탄 국적의 위조 여권, 화장된 유골함 등을 정 전 회장의 사망·장례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검찰은 에콰도르 당국에 사망증명서 발급 사실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화장된 유해는 DNA 감식이 어려워 정 전 회장의 사망을 직접 뒷받침하지는 못해, 검찰은 에콰도르 현지 화장시설을 방문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검찰은 2007년 정도부터 이들 부자가 12년간 키르기스스탄 등지를 거쳐 2년 전부터 에콰도르 과야킬에 정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 씨는 "간호사 자격이 있는 도우미를 고용해 신부전증이 있는 부친을 돌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 씨는 신분세탁으로 미국·캐나다 영주권과 시민권을 딴 뒤 2년 전부터 에콰도르로 건너가 유전개발 사업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한근 씨가 1997년 스위스 비밀계좌로 빼돌린 회사 자금 322억 원의 행방을 단초로 정 전 회장 일가의 은닉재산을 추적할 방침입니다.


또 2001년 국세청이 고발했으나 일부 피의자들이 기소중지된 한보그룹의 조세포탈·재산 국외 도피 혐의도 다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 전 회장이 사망한 것으로 최종 확인될 경우 그가 체납한 천문학적 세금은 환수가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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