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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정국, 때아닌 열애설…더 큰 문제는 'CCTV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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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funE | 강선애 기자] 꿀맛 같은 휴가를 마치고 복귀한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정국이 때 아닌 열애설에 휩싸였다. 정국이 휴가 중 방문한 거제도에서 찍힌 CCTV의 한 장면이 유출되며 열애설이 불거졌고, 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 제3자가 애먼 피해를 입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문제는 17일 새벽,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정국을 거제도에서 봤다는 목격담이 올라오며 시작됐다. 한 네티즌은 '방탄 정국이를 못 알아보고 쫓아낸 친구'라는 제목의 글에서 친구가 거제도에서 가게를 하는데 이틀 전 정국이 놀러 왔고, 신분증이 없어 그냥 돌려보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네티즌은 해당 가게의 CCTV 영상을 캡처한 사진을 띄운 휴대폰 화면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검은 옷을 입은 한 남성이 밝게 머리를 탈색한 한 여성을 뒤에서 끌어안은 채 다정하게 서있는 모습이 담겼다. 해당 사진으로 인해 방탄소년단 팬들 사이에서는 한바탕 난리가 났다. 사진 속 남성이 정국이 맞는지, 앞의 여성은 누구인지, 만약 정국이 맞다면 그가 연애를 하고 있는 것인지 등 의혹이 쏟아졌다.


불똥은 이번 일과 전혀 관련 없는 래퍼 해쉬스완한테까지 튀었다. 일각에서 사진 속 남성이 해쉬스완일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한 것. 이에 방탄소년단 일부 팬들은 해쉬스완의 인스타그램을 찾아가 DM(다이렉트 메시지)으로 사진 속 남성이 본인인지 직접 묻기 시작했다.


해쉬스완은 문제가 된 CCTV 사진을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리고는 너무 많은 질문을 받고 있다며 "이거 저 아니다"라고 직접 해명했다. 그러자 이번엔 해쉬스완에게 해당 사진을 올린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삭제하라는 팬들의 요구가 빗발쳤다.


일부 팬들의 극성스러운 요청이 이어지자 해쉬스완은 결국 발끈했다. 그는 정국 팬들이 보낸 DM들을 캡처해 공개하며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라고 불편한 심경을 내비쳤다. 자신을 조롱하는 도를 넘은 글들에는 "진짜 역겨워 토할 거 같아"라고 분노하기도 했다.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사태를 파악하고 진화에 나섰다. 빅히트는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중심으로 유포되고 있는 정국 관련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명백히 밝힌다"며 "정국은 이번 휴가 기간 거제도 방문 중 평소 알고 지내던 타투샵 지인들이 현지 방문 중인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타투샵 지인들 및 거제도 지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단체로 노래방에 갔다. 그 내용이 왜곡되어 알려지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CCTV 사진 속 남성이 정국인 것은 맞으나, 그가 열애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었다.


특히 빅히트는 CCTV 유출과 관련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빅히트는 "장기 휴가 기간에 있었던 소소한 개인적 일상들이 왜곡되어 알려진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CCTV 유출 및 불법 촬영 여부 등에 관해 확인 후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에 대해서는 강력히 법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또한 허위사실 유포 시에도 예외 없이 법적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소속사의 적극적인 해명으로 정국의 때 아닌 열애설은 해프닝으로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할 부분은, 소속사가 강조한 바와 같이 'CCTV 유출'에 관한 문제다.


이번 정국의 열애설은 거제도의 한 업체에서 찍힌 CCTV 화면이 외부로 유출되면서 불거졌다. 당연히 당사자 정국의 동의는 구하지 않았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다.


법무법인 에스엔의 지효섭 변호사는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법으로 허용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가능하며, 적법하게 설치된 CCTV라고 하더라도 이를 불법적으로 유포한 행위에 대하여는 중한 처벌이 내려진다. 만약 정국의 CCTV 캡처사진이 불법적으로 유포된 것이라면, 유포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스타가 찍힌 CCTV를 무단으로 유출해 문제가 된 경우는 이번 정국의 사건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6년 한 스타 커플이 방탈출 카페에 갔다가 직원의 CCTV 화면 유출로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해당 직원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문을 공개적으로 올려 선처를 호소했다.


최근 일부 식당들은 SNS에 손님으로 가득 찬 식당 전경을 담은 CCTV 캡처 사진을 올리고 '만석'이라며 홍보하기도 한다. 그 가운데는 손님들의 얼굴이 알아볼 정도로 선명한 것도 있다. 해당 식당을 방문한 손님들은 영문도 모른 채 홍보에 이용당하고 있는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충분히 문제 삼을 수 있는 부분이다.


어디서 누구를 찍고 있는지 파악이 안 될 만큼 수많은 CCTV가 존재하는 대한민국에서, CCTV 촬영물을 악용하는 행위는 '몰카'와 별반 다를 게 없다. 범죄 예방과 안전을 위해 CCTV 설치가 당연시되고 있지만, 당사자 동의 없이 유출된 CCTV로 사생활과 개인정보가 피해를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


한편 방탄소년단은 약 한 달 간의 장기 휴가를 마치고 지난 16일부터 공식 일정을 소화 중이다.


강선애 기자 sa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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