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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빅뱅 승리와 남성 가수들 불법 촬영 몰카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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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funE l 강경윤 기자] 해외 투자자 일행에게 성접대를 시도했다는 혐의로 그룹 빅뱅의 승리(이승현·29)가 피의자로 전환된 가운데, 승리와 또 다른 남성 가수 2명이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여성을 몰래 찍은 불법 영상물(일명 몰카)을 공유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 수사상황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SBSfunE에 "경찰에 제출된 카톡 증거물 가운데 불법 촬영 및 유포된 몰카 영상과 사진이 10여 건에 이른다"며 "일부는 승리와 다른 연예인들이 포함된 단체 채팅방에도 올라갔다"고 밝혔다.


SBSfunE는 일부 확보한 카카오톡 채팅방 대화 내용에서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 지난 2016년 1월 9일 오후 8시 42분에 이뤄진 대화에서 승리의 요식사업을 돕던 지인 김 모 씨는 남녀의 성관계 영상과 사진들을 올렸다. 김 씨는 지난 10일 경찰이 탈세 혐의로 압수수색을 한 클럽 아레나에서 근무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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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가 처음 남녀의 성관계 영상을 올리자 승리는 "누구야?" 라고 물은 뒤 곧바로 등장하는 남성을 알아보고 이름을 언급했다. 영상 속 남성도 채팅방 안에 함께 있었다. 촬영 장소는 숙박시설로 여성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이 촬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모습이었다. 김 씨는 이후 추가로 이 여성의 몰카 사진 3장을 잇따라 올렸다. 영상 속 남성은 채팅방에서 "크크"라며 대수롭지 않은 반응을 보였다. 몰카 속 남성의 행동을 볼 때 몰카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제3의 촬영자는 김 씨로 추정되지만,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SBSfunE의 취재 결과 이 채팅방에는 승리와 남성 가수 두 명, 유리홀딩스의 유 모 대표와 지인 김 씨 그리고 연예기획사 직원 1명, 일반인 2명 등 모두 8명이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8명 모두가 김 씨가 올린 몰카 영상과 사진을 봤지만, 승리과 남성 가수 2명 등 어느 누구도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저지하지 않았다.


이밖에 경찰이 확보한 또 다른 카카오톡 대화에도 유사한 몰카 유포 정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관계자는 "촬영된 여성 대부분이 자신의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촬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른 몰카 영상들도 이들 남성 연예인들이 모두 함께 공유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몰카를 직접 촬영하거나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승리의 성접대 시도 의혹에 이어 다른 연예인들까지 포함된 몰카 공유 의혹까지 불거진 만큼 경찰의 추가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현재 문제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전체를 확보하고, 조만간 승리와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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