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DA, 식품 유통 촉진을 위한 라벨링 유연성 조치
[리얼푸드=육성연 기자]미국 농무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식품 공급 문제를 해결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하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미국 농무부 산하의 농업 마케팅 서비스(AMS)는 제품 라벨링에 원산지 표기 (Country of Origin Labeling, COOL) 요건을 임시적으로 유연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단 이 경우에는 제품에 원산지 또는 제품생산방법에 대한 광고성 문구가 없어야 한다. 라벨링 요건에 대한 유연성 조치는 지난 4월 20일부터 60일간 한시적으로 적용이 되며, 60일 이후에는 소매판매용 제품에 COOL 라벨링 요건이 재적용된다. 이와 함께 식당 등의 식품 서비스 업체에서 구매한 식재료의 재유통을 한시적으로 허가했다.
COOL은 소매업자들이 소비자에게 해당 식품의 원산지를 알려주는 라벨링 표기이다. 고기 및 분쇄육(양고기, 염소, 닭), 야생 및 양식 어패류, 신선 과일과 야채 및 냉동 과일과 야채, 견과류(땅콩, 피간, 마카다미아), 인삼 등의 제품에 적용된다. 통상적으로 COOL 대상 제품이 도매용으로 식당에서 판매될 경우에는 라벨링이 의무적으로 요구되지 않지만, 소매점에서 소비자에게 판매가 될 때에는 해당 라벨 표기가 필수적으로 기재돼야 한다.
미국 농무부는 이러한 원산지 표기 라벨링 유연성 조치를 통해 식당 공급용 식재료들이 일시적으로 소매용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이를 통해 제품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 소매업체들의 유통 채널을 안정화하고, 나아가 국민들의 식품수요 충족에도 도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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