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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삼림벌채로 파생된 제품의 수출입규제 최종 합의

[리얼푸드=육성연 기자] 유럽연합(EU)은 삼림벌채를 통한 물품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소비하는 지역 중 한 곳이다. 이에 따라 2021년 11월 EU 집행위에서는 삼림벌채로 파생된 제품의 수출입을 방지하려는 법안 제안이 채택됐으며, 2022년 12월 해당 내용을 담은 ‘지속가능한 생산’ 지원 법안이 최종 합의됐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이번 법안은 EU에서 시행하는 녹색정책(Green Deal)의 일환으로, 2020년 12월 말 이후로 삼림벌채 지역에서 생산된 특정 제품에 대한 수입을 금지한다.

우선적으로 해당되는 제품은 EU 역내외로 수출입되는 쇠고기, 대두, 코코아, 커피, 팜유, 목재 등과 같은 6개의 농산물과 해당 농산물을 가공한 초콜릿, 가구, 가죽 등 일부 제품도 포함됐다. 이에 더해 EU 의회에서 제안한 고무, 숯, 인쇄된 종이 제품, 팜유에서 파생된 특정 재화들까지도 포함된 상태다. 해당 내용은 법안의 부속서 I(Annexe I)에 구체적으로 HS 코드와 함께 수록돼 있다. 법안 발효 후 EU 위원회 측은 법안에 적용 대상이 되는 제품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최종적으로 합의된 규정(안)은 EU 의회와 위원회의 공식 승인을 거쳐야할 단계에 있다. 정식적인 발효 날짜는 공식 승인 후 20일 경과 후에 발효된다. 단 실제 적용은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18개월 후, 영세 및 소기업의 경우 24개월 후에 개시된다.


EU 의회 측은 EU 시장에 제품을 수입하는 수입업자, 유통업자 등은 위성 사진과 생산지 위치 정보처럼 제품이 2020년 12월 31일 이후 산림 파괴된 농지에서 생산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실사선언서(due diligence statement)를 제출해야 한다.




게다가 EU 집행회 측은 법안 발효 후 18개월 내에 국가별로 삼림벌채 수준에 따라서 저위험, 표준위험, 고위험으로 분류할 예정으로, 분류 결과에 따라서 까다로운 검사 기준이 정해진다.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는 기업의 경우, 해당 기업의 EU 역내 연매출액의 최소 4% 금액의 벌금이 부과되거나 관련 품목 압류, 기업 매출 압수, 공공 조달 과정에서 제외 등이 적용될 수 있다.


aT 관계자는 “이번 지속가능한 생산 법안은 남미 아마존, 동남아 열대우림 등 대규모로 삼림벌채가 이루어지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주요 대상이 될 전망이 있다”면서도 “지정된 특정 제품과 관련한 한국산 농식품(커피, 코코아류, 초콜릿 등) 수출 시 실사 의무와 관련해 비용 증가나 절차적으로 까다로워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련 업계와의 정보 공유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gorgeou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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