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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스러운 식물성 대체 음료 표기, “우유 대신 음료 사용해야”

[리얼푸드=육성연 기자]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가 식물성 대체음료의 잘못된 명칭 표기를 바로잡아야한다고 강력히 표명하고 있다. ‘밀크(우유)’ 대신 ‘음료’로 사용해한다는 지적이다.

우유자조금 “식물성 음료로 바꿔야” , 일부 카페·온라인 여전히

소비자에게 ‘우유 대안품’을 강조하려는 업체측과 제품 성분에 대한 오해를 없애야 한다는 낙농업계의 입장이 차이나면서 현재 식물성 대체 음료에 대한 표기는 여전히 혼재돼있는 실정이다.


현재 식품기업들은 우유 대신 ‘아몬드 음료’, ‘오트 음료’ 등으로 표기해 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의 온라인 사이트나 커피전문점에서는 ‘우유’나 ‘밀크’로 표기된 경우가 있다.


이에 따라 혼동스러운 것은 소비자 몫이다. 처음부터 ‘밀크’로 불렀던 제품을 다시 ‘음료’로 바꾸면서 혼란스럽다는 반응도 나온다. 서울시 중구에 사는 직장인 권 모씨(29)는 “카페 메뉴판에 밀크라고 표시돼 있어서 주문할 때 밀크라고 말하고 있다. 밀크로 부르다가 음료로 부르려니 낯설기도 하고, 어느 것이 맞는지 헷갈린다”고 말했다.


우유자조금은 “식물성 대체음료의 잘못된 명칭 표기로 소비자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고 하면서 ‘음료’ 명칭 사용의 당위성을 대대적으로 알리고 있다. 미디어를 대상으로 ‘우유 명칭의 부당한 표시행위 금지 협조요청’ 문서도 공식 발송했다. 식물성 대체 음료에는 우유가 들어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유(牛乳)’, ‘유(乳)’, ‘밀크’ 등의 용어 사용으로 소비자에게 오해를 일으킨다는 주장이다.


우리나라 ‘식품위생법 제 14조 식품공전’에 따르면, ‘우유류’는 원유를 살균 또는 멸균처리 한 것(원유의 유지방분을 부분 제거한 것 포함)이거나 유지방 성분을 조정한 것, 또는 유가공품으로 원유성분과 유사하게 환원한 것을 말한다. 또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대한 법률’(제8조)에 따르면, 원재료 이름을 제품명에 사용할 때는 해당 원재료를 제조나 가공에 사용해야 하고, 최종 제품에 남아있어야 한다.


반면 식물성 대체음료의 경우, 현재 명확한 정의 또는 구분이 되어있지 않으며, 배합비와 제조‧가공기준에 따라 ‘음료류’로 분류된다.

식약처 “음료로 표시해야, 관련 지침 논의중”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입장은 어떨까. 식약처 관계자는 리얼푸드를 통해 “우유가 아닌 제품을 우유로 표시하는 것은 다른 유형의 식품과 ‘오인 혼동’할 수 있는 부당한 표시이므로 사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식품위생법에 명시된 ‘식품 유형’에서 ‘우유는 원유를 살균 또는 멸균처리한 것을 말한다(원유 100%)’고 명시돼 있다는 설명이다.


식약처는 관련 부분에 대한 정확한 표시 지침을 논의 중이다. 이 관계자는 “식물성 대체 음료 등을 포함한 대체식품의 표시에 대해 ‘대체식품 표시 협의체·실무협의체’에서 관련 지침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두유·대체육’은 표시 가능…국가별로도 표기 달라

기존에 없던 새로운 유형의 식물성 기반 제품이 시장에 쏟아진 일은 얼마되지 않았다. 이러한 영향으로 식물성 대체 음료를 포함해 식물성 기반 제품에 대한 표기는 그 종류와 국가에 따라 제각각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두유와 대체육은 상황이 다르다. 제품에서 ‘두유’, ‘대체육’ 단어는 사용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두유(豆乳,SOY MILK)는 표준국어대사전에 명사로 등재돼 있으며,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도 식품 유형의 명칭이므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체육 표시의 경우 새로운 식품개발, 비건(Vegan, 완전 채식) 식습관 확산 등 사회 변화를 반영해 주표시면에 ‘식물성 대체육’ 임을 표시하여 소비자가 ‘식물성’ 제품임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식약처는 앞서 언급한 ‘대체식품 표시 협의체·실무협의체’에서 대체육 표시방안도 함께 논의 중에 있다.


국가별로도 표기 방식이 다르다. 스웨덴과 싱가포르, 중국은 ‘밀크’ 대신 ‘음료’ 로 표기한 후 판매하도록 되어있다. 반면 미국과 함께 호주는 ‘밀크’ 표기가 가능하다. 올해 2월 미국 식품의약국(FDA)는 식물기반 유제품을 ‘우유(Milk)‘로 표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소비자가 유제품 우유와 구별할 수 있도록 포장에 영양 정보를 추가할 것을 권장했다.


gorgeou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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