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고 운전하면 과태료…반려견 안전이동 요령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을 다니는 사람들이 늘면서 운전 시 반려동물 안전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하거나, 조수석 또는 뒷좌석에 두고 운전하다 보면 사고 시 반려동물이 목이나 가슴 등을 크게 다치거나 심하면 목숨을 잃는 일이 잦다.
시속 50㎞로 달리다가 급정거해도 반려동물이 앞으로 튀어나와 크게 부딪치거나 창밖으로 튕겨 나가기도 한다.
현대차그룹 미디어채널인 HMG저널의 ‘반려동물과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7가지 방법’에 따르면, 반려견이 자동차에 타기 전 익숙해질 여유를 주는 게 좋다. 반려견에게 자동차란 사방이 막히고 진동과 소음을 내며 움직이는 물체로 인식돼서 공포감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먼저 자동차 시동을 끈 상태로 차의 안팎을 탐색할 시간을 준 뒤 안정되면 태운다. 이때 반려견이 탈 자리에 좋아하는 간식을 숨겨두는 것도 도움이 된다.
운전석에서 반려견을 안고 운전하면 도로교통법 제39조 5항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조수석도 반려견이 운전자의 주의를 흐트러뜨릴 우려가 있다.
반려견은 뒷자리에 두고 이동식 장이나 전용 카시트·안전벨트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스포츠유틸리티차(SUV)는 트렁크에 태울 수도 있다.
대형견은 이동식 장이 권장된다. 이동장 안에는 평소 좋아하는 담요나 장난감을 넣어두면 도움이 된다. 단, 소리가 나는 장난감은 스트레스를 더할 수 있다.
어느 자리든 달리는 차에서 반려견이 열린 창문 사이로 고개를 내밀도록 두면 위험하다. 눈이나 얼굴로 파편이 튀어 다치거나 반려견이 갑자기 뛰쳐나갈 가능성이 있어서다.
차를 오래 타면 반려견도 멀미를 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구토를 하지 않더라도 불안한 모습을 보이거나 하품을 자주 하고 침을 많이 흘리면 멀미 중이라는 신호다. 입을 벌리고 숨을 쉬거나 입과 코를 자주 핥는 행동도 멀미 증상이다.
이럴 땐 출발 2∼3시간 전에 식사를 마치면 증상이 덜하다. 반려견이 멀미를 하면 자동차 시트 오염을 막기 위해 방수 기능이 있는 보호 커버를 깔아두는 게 좋다.
이동시간이 2시간이 넘어가면 반려견과 함께 차에서 내려 잠시 쉬게 하는 게 도움이 된다. 풀밭이 있고 소음이 적은 곳에서 배변과 수분보충 등을 하면 좋다.
반려견을 차에 두고 자리를 비울 때는 창문을 살짝 열어둬야 한다. 밀폐된 차는 온도가 금세 치솟아서 생명에 위협이 되기 때문이다.
목적지에 도착하면 사람이 먼저 내려서 반려견에게 안전한 환경인지 살피고 낯선 사람과 불편한 접촉을 차단하는 것이 좋다.
[리얼푸드=민상식 기자] ms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