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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음료 성분의 등급 라벨링 정책 확대한다

[리얼푸드=육성연 기자] 싱가포르 보건부가 음료 성분 등급 라벨링 규정을 연내 제조 음료 품목까지 확대한다. 이는 2019년부터 시행한 고당 음료 규제 정책의 일환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2023년 12월 30일까지 싱가포르 내 모든 가공 음료 및 매장 내 제조 음료는 설탕 함유량에 따라 A ~D 등급의 라벨링을 부착해야 한다. 다만 연 매출 백만달러 미만의 영세 판매처 및 공급 규모 10업체 미만의 소규모 공급업체의 경우 예외된다.

매장 내 진열 되어 있는 NUTRI-GRADE C등급 음료

매장 내 진열 되어 있는 NUTRI-GRADE C등급 음료

성분 등급 라벨링은 음료 100㎖ 당 설탕 및 포화지방 함유량에 따라 최고 등급 A등급(설탕 1g 이하 및 포화지방 0.7g 이하)부터 D등급까지 분류된다. C, D 등급의 경우 포장 전면에 등급 표시 의무가 있으며, D등급 제품은 광고 규제 대상 및 판촉 시에도 성분 등급 추가 표시를 한다.


싱가포르 정부는 올해 중순 무렵 라벨링 관련 세부 규제사항 발표할 예정이다.


aT 관계자는 “그동안 가공 음료, 분말 및 농축액 음료, 음료자판기 등에 한정 시행되던 규제 범주가 이제 커피, 스무디 등 제조 형태 음료까지 확대될 예정"이라며 "가당 음료 규제 강화로 향후 무가당 음료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gorgeou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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