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부분경화유' 함유 식품 전면 퇴출
[리얼푸드=육성연 기자]대만 내 식품에서 '부분 경화유'가 전면 금지된다. 대만 FDA(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는 오는 7월 1일부터(식품 제조일자 기준) 식품에 대한 부분 경화유(Partially hydrogenated oils)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고 지난 15일 발표했다.
코트라(KOTRA)에 따르면 이번 규제는 모든 트랜스지방을 퇴출하는 것은 아니며 '부분경화유'를 통한 트랜스지방을 금지하는 것이다. 치즈·버터 등 유제품에 들어간 천연 트랜스지방이나 부분 경화하지 않은 식물성 기름의 트랜스지방은 해당되지 않는다. 대만 FDA 관계자는 "인공 부분 경화유는 일반적으로 튀김식품, 페이스트리, 빵, 쿠키, 감자칩, 유탕처리 인스턴트 라면, 크림 등에 함유돼 있다"고 지적하면서 원료부터 완성품까지 전면적으로 무작위 추출 검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형 가공식품기업들은 이미 자발적으로 부분 경화유 사용을 중단하고, 글로벌 트렌드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남쵸우(NamChow) 그룹의 경우 식물성 기름을 부분 경화로 처리하지 않고 에스터 교환 기술을 도입했으며, 일부 기업들은 냉동반죽 방식으로 대체할 것으로 알려졌다.
원료를 외부에서 구매해야하는 소규모 제빵·제과 업체들은 규제 실시 이후 원료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하는 분위기이나, 규정에 따르기 위한 대안을 모색 중이다. 식물성 기름의 가공방식을 바꾸는 것 외에도 고체상태의 천연 식물성 기름(코코넛오일, 팜유), 동물성 기름(버터), 포화·불포화 지방산의 혼합 등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부분 경화유는 제빵·제과에 주로 사용하는 원료로, 대만 내 제빵·제과, 조리식품 업계는 부분 경화유를 사용하는 비율이 높다. 반경화 식물성 기름, 인공 쇼트닝, 인공 마가린 등 부분 경화 방식으로 가공한 제품을 이용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트랜스지방 퇴출 움직임은 글로벌 트렌드이다. 세계보건기구(WTO)가 2023년까지 식품에서 트랜스지방을 완전히 퇴출한다는 지침을 5월 14일 발표한 바 있다. 앞서 미국 FDA는 2015년 6월 "부분 경화유를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인정하는 물질(GRAS)'에서 제외한다"고 밝했다. 트랜스지방은 장기간 섭취시 고혈압·고혈당·고지혈, 심혈관계 질환, 대사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어 건강에 유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코트라 관계자는 "건강을 중시하는 대만 소비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으며, 법적으로도 규제가 시행되는 만큼 가공식품의 대만 진출 시 원료 사용, 성분·영양정보 표시에 보다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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