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실수령액이 400만원? 화제의 공무원 급여명세서 살펴보니
노컷뉴스, YTN |
9급 공무원 월급은 매년 최저임금 상승 때마다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낮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된 공무원의 급여명세서가 있습니다.
서귀포시청, 국민일보 |
해당 급여명세서 따르면 이 공무원은 최저임금 미달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국내 상위권의 월급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죠. 해당 급여 수령자는 9급이 아닌 7급 공무원으로 밝혀졌음에도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함께 알아보시죠.
7급 공무원 실수령액 408만 원? 가능하다.
키워드 투데이, 청와대 |
최저임금법이 아닌 대통령령을 적용받는 공무원 보수는 크게 봉급과 수당으로 구성됩니다. 위의 급여명세는 2017년도로 7급 11호봉입니다. 2019년 기준 7급 공무원 중에서 가장 연봉이 낮은 1호봉은 월급은 182만 원 정도입니다.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죠. 11호봉의 월급은 274만 원 정도죠. 아직 세금을 제하지 않았는데도 부족하네요.
이뉴스투데이 |
여기에 이제 수당이 붙습니다. 대우공무원 수당과 명절휴가비, 정근 가산금,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외 4개의 수당이 추가되었네요. 항목 중에는 157만 원가량의 명절휴가비가 가장 눈에 띕니다. 기본급에 이하 수당을 합치니 그 금액만 총 5,281,540원군요. 하지만 세금 등으로 1,197,310원이 공제되어 4,084,230원을 실수령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하고 복잡한 공무원 수당
인사혁신처, 아시아경제 |
공무원들은 사실상 기본급이 아닌 각종 수당으로 월급을 받아 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기본급만 보고 공무원을 포기하는 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격이죠. 공무원의 수당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5개 분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상여수당, 가계보전수당, 특수지근무수당·특수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실비변상이 바로 이것이죠.
인천광역시 |
우선 대우공무원 수당과 정근가산금 수당이 포함된 '상여수당'을 알아볼까요? 상여수당은 대우공무원, 정근가산금, 성과상여금으로 구성된 수당입니다. 대우공무원은 근무실적이 우수하고 승진 임용 제한 사유가 없는 공무원 중 선정되면 나오는 수당입니다. 대우공무원으로 선정되는 월 봉급의 4.1%를 지급받게 되죠. 성과상여금은 1년에 한번 우수한 공무원에게 지급됩니다.
KBS, SLIDEPLAYER by순애 지 |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주는 두 상여수당과 달리 정근가산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 누구나 1년 2회 월 봉급의 5%를 받죠. 수당은 매년 5%씩 상승하며 최고 50%까지 높아집니다. 심지어 5년 이상 재직 시 기간에 따라 매달 정근수당으로 5~1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뉴스윅스, 유레일 |
그렇다면 가족수당은 뭘까요? 가족수당은 가계보전수당 중 하나입니다. 자녀학비 보조수당, 주택수당, 육아휴직 수당 그리고 가족수당이 여기 속하죠. 부모님 등의 부양가족에는 월 2만 원이, 배우자가 있으면 월 4만 원, 아이가 하나면 2만 원, 둘이면 6만 원 셋 이상이면 매달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육아휴직수당은 월 봉급의 50%를 육아휴직 4개월 차부터 지급되는 수당이죠. 단 70~120만 원 내에서 지원됩니다.
뉴스토마토 |
시간외근무수당은 초과근무수당 중 하나입니다. 단, 이는 5급 이하 공무원에게만 지급되죠. 공무원은 최저시급 법의 적용을 받지 않듯, 초과근무수당도 근로기준법이 아닌 공무원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때문에 한 달 15일을 출근하기만 해도 10시간의 초과근무수당을 받죠. 대신 하루 4시간만 초과근무를 인정하고 1시간은 매일 공제합니다.
이데일리, 경향신문 |
정액급식비는 모든 직급이 동일하게 매달 13만 원을 받습니다. 반면 직급보조비는 모두 받지만 직급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죠. 9급은 14만 5000원, 7급은 15만 5000원으로 만원 더 높습니다. 명절 휴가비는 설날과 추석에만 지급되는 수당으로 각각 월 봉급의 60%가 지급됩니다.
9급 신입 공무원도 연봉은 2534만 원 수준
YTN |
기존 한국의 임금체계는 기본급이 낮되 다양한 수당으로 실제 받는 월급은 높게끔 되어왔습니다. 기본급이 낮으니 최저임금 상승 시 대기업 직원의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일도 생겼었죠. 그런데 공무원은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음에도 낮은 기본급과 이를 대체할 다양한 수당을 받고 있었습니다.
서울신문, YTN |
최저임금보다 기본급이 적다는 9급 신입 공무원의 연봉은 자동으로 나오는 수당만 포함해도 2500만 원 대에 이릅니다. 위에서는 자세히 언급하지 않았지만 특수지근무수당과 특수근무수당까지 포함한다면 공무원의 연봉을 낮다 말하기는 어렵죠. 안정적이며 평균 200만 원 이상의 연봉을 자랑하는 공무원, 인기가 없을 수가 없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