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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by 피클코

“회사가 나 모르게 내 명의로 1천만원 대출받았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웠던 국내 고용시장이 코로나19로 역대급 취업 한파를 맞이했는데요. 취업준비생들의 한숨이 더해가는 와중 이들을 겨냥한 신종 금융사기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벼룩의 간을 빼먹는다’라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인데요. 인고 끝에 취업에 성공해 기쁨을 만끽하던 청년들이 자신도 모르는 새 어쩌다 빚더미에 앉게 됐는지 그 배경에 대해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최상의 근무조건에서 일하는 최고의 팀원들’ 지난 6월 올해로 27살이 된 김모 씨가 취업한 마케팅업체 사이트에 걸려 있는 문구입니다. 김 씨는 해당 업체에 입사지원서를 낸 이후 최종합격에 이르기까지 면접도 치르지 않아 회사 관계자들의 얼굴도 보지 못했습니다. 김씨는 ”근로계약서도 메일을 통해 주고받는 등 채용의 모든 절차가 비대면으로 진행돼 약간의 의심이 들었던 것은 사실이다“면서도 ”모든 게 코로나19 때문이라 그런 것인 줄로만 알았다“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해당 업체의 수상한 점은 여기서 끝이 아녔습니다. 신용등급이 300점 이하면 입사가 되지 않는다기에 신용점수를 알렸더니 당일 저녁 김씨의 신용등급에 변화가 생겼다고 문자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계좌번호와 신분증 사진을 요구한 회사는 업무용 휴대폰이라며 김 씨에게 휴대폰 하나를 택배로 보내더니 김 씨 명의로 개통한 뒤 다시 보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김 씨는 ”회사로 업무용 휴대폰을 보낸 당일 저축은행과 카드사로부터 총 1천만원의 대출이 승인됐다는 문자가 날라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김 씨가 회사측에 항의하사 회사 관계자는 책임지겠다며 큰소리치더니 가짜 변제 확인서를 보내 이 씨를 한 번 더 속이기까지 했는데요.

스스로 학비를 벌어가며 어렵사리 졸업을 준비하던 취준생 박모 씨도 이와 비슷한 수법에 당했습니다. 채용 과정에서 기록이 남지 않는 보이스톡으로만 연락하라는 게 수상했지만, 워낙 절박한 상황에서 구한 일자리인데다 인터넷 포털 창에 주소도 등록돼있고, 번듯한 회사 홈페이지까지 있어 의심을 거뒀다고 하는데요.

이후 입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라며 신분증, 졸업 고등학교, 현재 주소까지 요구한 그들은 김 씨 사례와 마찬가지로 업무에 필요한 용도라며 핸드폰을 박 씨 명의로 개통해 회사로 보낼 것을 요구했습니다. 회사는 박 씨에게 얻어낸 정보를 바탕으로 박 씨 명의로 1천만원을 대출받았습니다.


박 씨에게 따로 대출이 승인이 됐단 알림이 왔던 것도 아닙니다. 출근한 지 일주일째 되던 날 모든 정황이 의심스러웠던 박 씨가 신용 조회를 해봤더니 자신도 모르는 대출이 이뤄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인데요. 이후 피해 사실을 박 씨가 인지했단 사실이 알려지자 회사는 곧바로 잠적했습니다.

저축은행에선 수사엔 최대한 협조하겠지만, 검증 절차를 모두 거쳐 정상적으로 진행된 대출이기에 당장 돈을 되돌려주긴 어렵다는 입장인데요. 따라서 현재 박 씨는 자신이 받은 돈이 아님에도 자신의 명의로 대출된 돈을 갚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는 ”매달 월급의 반 이상을 대출 갚는 데 쓰고 있다“라며 ”억울한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하고 그보다 더 두려운 것은 나중에 신용등급이 깎여 진짜 필요할 때 대출받지 못하는 상황이 오는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금융 사기를 당한 취준생들을 향해 ‘너무 안일하고 부주의했다’라는 비판의 소리도 나옵니다. 사전에 더 조심했었더라면 이 같은 피해는 당하지 않을 수 있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기꾼들은 취준생들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보여주거나, 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의 사진을 도용해 회사 홈페이지를 그럴듯하게 꾸미는 등 치밀하게 범죄를 기획했기에 취준생들이 속을 수밖에 없었다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한편, 코로나19로 비대면근무가 확산하고 있다는 점을 활용해 자신들의 신분과 위치를 속여 금융사기를 저지르는 사기꾼들이 증가 하자 금융당국은 지난달 28일 ‘소비자경보’를 발령하며 집중 단속에 나섰는데요.

금융감독원은 재택근무, 유튜브 연수 등을 소재로 일어난 이번 금융 범죄를 ‘신종 스미싱 사기’로 규정하고 2030 취준생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일반 기업은 개인 명의로 업무용 휴대폰을 개통할 것을 주문하는 게 아니라 사업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다“라며 ”보안 앱 설치를 이유로 개인 명의로 휴대폰 개통을 요구하는 업체는 일단 의심해야 하고 타인에게 어떤 이유에서건 신분증을 전송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2030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일어나는 신종 금융 사기 수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금감원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만큼 취준생들을 겨냥해 사기를 저지른 일당이 빠른 시일 내 덜미를 잡힐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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