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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by 피클코

“페라리 타는 스님, 프리미엄 아파트사는 목사…어디서 돈이?”

최근 tvN에서 방영된 예능 프로그램 ‘온앤오프’를 통해 혜민스님의 일상이 공개되었는데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과는 다르게 혜민스님은 산속 절이 아닌 남산뷰가 보이는 단독주택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무소유’가 아닌 ‘풀소유’를 실천하는 스님이라는 비판과 더불어 건물주라는 의혹까지 불거졌는데요. 이렇듯 혜민스님을 비롯해서 종교인들의 수익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걸까요?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혜민스님 건물주 논란의 시작은 ‘소상공인 임대료 낮추기 릴레이 운동’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20년 3월 건물주인 홍석천이 SNS에 릴레이 운동에 관한 글을 올리면서 다음 응원 주자로 혜민스님을 지목한 것인데요. 이로 인해 승려인 혜민스님이 수 억 원의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건물주라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에 대해 그는 건물에 세 들어 살고 있다며 해명했는데요. 확인 결과 혜민스님은 해당 건물을 2015년 자신의 이름인 주봉석으로 매입했다가 2018년 3월 자신이 대표로 있는 대한불교조계종담선원으로 명의변경했습니다. 사실상 자신이 자신에게 세를 살았던 셈이라고 관계자들은 설명했습니다. 해당 건물은 대지 면적 108.7㎡(약 33평)이고 연면적은 125.44㎡에 달합니다.

혜민스님은 본인 소유의 삼청동 건물로 1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그는 2015년 8억 원에 사들인 이 건물을 2018년 9억 원에 매도했습니다. 개인 자격으로 건물을 매입하곤 본인이 대표인 사찰에 판 것인데요. 이러한 경우와 같이 종교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가 면제됩니다.

TV프로그램을 통해 공개된 혜민스님의 일상에 대해서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식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밥 두 공기를 먹으며 과식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외에도 250만 원에 달하는 MacBookPro, 32만 원짜리 AirpodsPro를 사용하는 모습이 전파에 타면서 수도승으로서 자세가 형편없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혜민스님의 논란에 방점을 찍은 것은 바로 아닌 ‘페라리’논란인데요. 그가 약 4억에 달하는 고급차를 타고 다닌다는 의혹이었습니다.

혜민스님의 본명은 라이언 봉석 주(Ryan Bongseok Joo)로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현재 대한불교 조계종 계열의 승려이자 사업가, 방송인, 작가, 마음치유학교의 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트위터 프로필에 따르면 그는 자신을 ‘Zen Buddhist Teacher(선종 불교 교육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혜민스님은 2012년 출간한 책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베스트셀러로 등극하면서 스타덤에 올랐는데요. 이 책은 누적 판매 부수 300만 권에 돌파하며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2015년 그는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 마음치유학교 본원을 설립하여 주지 겸 교장, 법인 대표로 활동하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서울 명동에서 스타트업 회사를 운영하며 유료 명상 앱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혜민스님의 활동 중 가장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것은 바로 마음치유학교입니다. 일반인들의 마음을 치유해 준다는 의도와는 다르게 프로그램의 내용에 많은 이들에게 의문점을 남겼는데요. 다양한 프로그램 중 레이키, 타로, 남녀 주선만남 등의 유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비용 또한 논란이 되었습니다. 타로카드를 배우는 프로그램은 2시간씩 8회에 33만 원에 달하고 최면을 통해 전생을 찾아주겠다는 프로그램은 한 사람당 3시간에 7만 원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5년에는 혜민스님과 함께하는 힐링 만찬과 멘토링 경매가 열렸습니다. 이 경매는 사단법인 ‘위스타트’에 전액 기부되며 저소득층 어린이들을 위해 쓰인다는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 300만 원부터 시작했던 경매는 응찰 수가 40여 회나 오가며 1000만 원에 마감되었는데요. 훈훈하게 마무리되었던 이 행사가 최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낙찰의 주인공은 ‘위스타트’의 회장인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이에 대해 일각에선 혜민스님과 위스타트가 자연스레 홍보도 하고 기부금을 세탁하는 방식으로 절세효과를 창출한 게 아니냐는 의문이 나왔습니다.

이같은 논란은 불교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대형교회 목사들의 사유화도 뉴스에 종종 등장하는 소재인데요. 한국의 중대형 교회에는 이른바 ‘부자 목사’가 적지 않습니다. 담임목사, 장로 등이 수백, 수천억의 재정을 운영하는 교회들이 버젓이 존재하며 교회의 공유 재산을 사유 재산인 것처럼 빼돌려 투자하거나 기관의 대표를 맡는 등의 논란도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종교인들의 수익구조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요?

어느 정도 큰 교회의 경우 재정에서 십일조가 가장 크게 차지합니다. 작은 교회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교회는 부동산이나 주식 등에 투자해 자금을 불리고 세를 확장한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는데요. 교회들은 전도 목적과 다목적으로 교회 카페 등을 운영하는 등 다른 상가건물처럼 지분을 나누어 상가를 구입하곤 합니다. 또한 들어오는 돈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데요. 실제로 부목사나 전도사 교회 직원의 급여는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교회에 따라 다르지만 월급이 200만 원이 채 안 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부목사나 직원의 경우 100만 원 수준에 불과한 경우도 많습니다.

여기에 종교인 과세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되었지만 이들이 낸 세금은 소득의 약 1%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세금 부담이 일반 직장인들의 5분의 1도 안 되는 정도였습니다. 국세청의 ‘2018년 6월 귀속분 종교단체의 원천세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6월 종교인 소득을 신고한 8천 개의 종교단체의 급여 지급액은 2224억 원이었는데요. 여기에 납부 세액은 27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급여 대비 세금 부담은 1.2%였습니다.

일각에선 종교인들인 이들의 벌이가 일반 직장인들보다 많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도 세 부담이 너무 낮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 직장인의 근로소득세 실효세율이 6.1%에 이르기 때문인데요. 한 달 200만 원을 버는 직장인은 평균 12만 원꼴로 세금을 납부하는 반면 종교인은 2만 원을 내는 셈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전문가는 “종교인들도 다른 직장인과 같이 근로소득으로만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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