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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by 피클코

"커서 저런 일하지 말라던 직업이...월급 알면 다들 놀라실걸요?"

건설 노동자, 일명 막노동

우리나라 대표하는 3D 업종

위험한 만큼 알고 보면 높은 일당?

세금 감면뿐만 아니라 실업 급여까지

막일이라는 단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막노동은 건축 및 토목 노동자를 의미하는 일본어 도카타에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현재에는 건설 시공 및 건설 노동자, 건설업 종사자, 인부 등 순화된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건설 노동자는 젊은이들이 흔히 3D(Difficult, Dirty, Dangerous) 직업이라며 기피하는 직군 중 하나입니다. 그 중 일용직 건설 노동은 학력이나 이력서를 요구하지 않고 신분증과 안전교육이 수증만 있으면 누구나 근무가 가능하기 때문에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 임시로 일하는 사람들이 많죠. 최근에는 힘들기로 소문난 건설 노동자의 반전 월급이 밝혀져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과연 얼마일까요?

젊은 층이 기피하는 3D 대표 직종

건설 노동자의 연령대는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보통 처음 일을 해보는 사회 초년생과 막노동 일을 여러 번 해본 30-40대의 중장년층으로 나뉩니다. 현장에 어느 정도 숙련되어 있는 중장년층은 시공팀 못지않은 업무를 수행해내기도 하는데요. 보통 경력이 없는 사회 초년생들은 공구 이름부터 생소한 건설 용어까지 새로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청소, 자재 정리 등의 업무만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특정 소속이 없는 일용직 노동자라면 신분 특성상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도 힘들죠. 더불어 오염에 노출되기도 쉬운데요. 기본적으로 먼지를 온몸에 뒤집어 쓰고 마시며 일해야 합니다. 또한 시멘트 포대, 벽돌, 쇠 파이프 등 무거운 물건을 몸으로 옮기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 때문에 허리 디스크나 어깨, 무릎 관절 이상 등을 앓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질병들은 치료가 어렵고, 치료비도 많이 들기 때문에 일해서 번 돈이 병원비로 다 나가는 상황도 빈번하게 발생하죠.

위험한 만큼 높은 일당

건설 노동자 직업은 작업 중 부상인 사망 위험도가 다른 어떤 직종보다 높습니다. 그중 비계공은 파이프와 줄 하나에 몸을 지탱한 채 비계를 해체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데요. 비계란 산업 현장에서 높은 곳에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입니다. 비계공의 평균 일급은 20~24만 원으로 알려져 있죠.

도배 타일 분야는 젊은 인력이 많이 쓰이는 분야 중 하나인데요. 특별한 자격증이 필요 없을 뿐 만 아니라 단기간에 기술을 습득할 수 있어 인기가 많죠. 도배 타일 작업의 일급은 평균적으로 1건 당 17~20만 원 사이이지만, 역량에 따라 더 높은 수입을 벌어들이는 것도 가능합니다.

비계공처럼 줄 하나로 외벽 시공을 하는 로프 공들의 평균 일급은 하루 20~30만 원 사이입니다. 이들은 주로 페인트 공, 금속판의 이음새를 연결하는 코킹 등의 일을 하죠. 비교적 높은 급여로 학비를 벌기 위해 도전하는 대학생들이 많은 반면에 끊임없는 사고로 안전 문제가 끊이지 않는 작업 현장 중 하나입니다.

막노동의 의외의 장점, 세금 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건설 노동자로 일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높은 임금 때문인데요. 사람들은 건설 노동자 직종이 힘들고 박봉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오전 6시에 출근해서 오후 5시에 퇴근하는 건설 노동자의 하루 일급은 종에 따라 다른데요. 잡부(22~13만 원), 목수/철근(14~20만 원), 전기/설비(14~17만 원)으로 평균 20만 원 대입니다. 연차가 쌓여 숙련된 근로자라면 30만 원 대의 일당을 받는 경우도 있죠.

또한 건설직 근로자의 세금은 매우 적은데요. 건설 일용직의 소득세는 정규직이나 월급제 노동제와는 소득세 기준 자체를 다르게 매겨 일당 10만 원 까지는 아예 세금이 없습니다. 소득공제나 소액 부징수 규정 등 각종 세법을 다 고려한다면 약 13만 7천 원까지 소득세 납부 의무가 없죠. 13만 7천 원 이상에서 내는 세금도 그중에서 연말공제분을 제외하면 2.7%에 불과합니다.

실업급여 받기 쉬운 직군

건설 노동직은 돈을 많이 벌수록 세금 감면율도 올라갑니다. 실제로 한 건설 노동자는 일당 384000원 일당에 34.5일 공수계로 세전 1324만 원을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여기서 공수는 일당 금액을 말합니다. 세후로 받는다 쳐도 세금이 140만 원도 채 나오지 않는 것이죠. 게다가 동일한 근로 환경에서 8일 이상 근로하지 않는다면, 국민연금 의무 가입에도 제외되어 납부하지 않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고령자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다른 직종은 실업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직 사유를 적어야 하는 반면 건설 노동직은 1일 단위 채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실업 급여를 받기도 쉽습니다. 건설근로공제라는 이름 하에 1일 당 5000원씩 적립해 놓은 뒤 후에 수령받을 수도 있죠. 하지만 노조 파업이나 임금 횡령 문제로 돈을 못 받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글 신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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