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비용만 4천만 원 넘는다는 미국, 영수증 살펴보니...
영화 ‘식코’를 통해 미국의 의료보험 체계는 비싸기로 악명이 높습니다. 덕분에 미국 국민들은 아플 때마다 의료비를 걱정하고 보험 적용이 안되는 외국인들은 더욱 불안에 떨곤 하죠. 만약 미국에서 병원에 갈 일이 생긴다면 우리나라에서 드는 의료비보다 천문학적으로 더 비싼 의료비를 예상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출산하는 비용은 어떨까요? 미국에서의 출산은 생각하는 것, 상상 그 이상으로 비용이 들 것으로 짐작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는 어떠한 지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과 다른 미국의 의료비 청구
의사마다 각각 비용 청구하는 방식
개인 보험따라 실제부담금 달라
2016년 미국에서 실제 출산을 하게 된 A 씨는 출산 후 두 달 뒤 9810.97불(당시 한화 약 1100만 원) 상당의 청구서를 받게 됐습니다. A 씨가 가입한 개인 보험 플랜에 따라 본인 부담금으로는 2152.2불을 내게 됐죠. 이후 아기에게 든 추가 의료 행위 비용 4212불(당시 한화 약 474만 원)과 무통 마취주사 비용 2100불(당시 한화 약 324만 원)을 합해 총 자연 분만 비용 16122불(1800만 원)을 더 지불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추가적으로 청구된 본인 부담금 비용까지 합하면 중간 정산 비용이 자그마치 2만 불 가량(당시 한화 약 2500만 원)이었습니다. 미국의 모든 임산부들이 이런 엄청난 출산 비용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소득층은 정부 차원의 의료혜택을 받아 임신 및 출산 비용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죠. 그러나 난산으로 인한 추가 의료 행위나 제왕절개 또는 NICU(신생아 집중치료실)가 추가된다면 비용은 대략 두 배 이상 더 들게 됩니다.
미국에서 출산 시, 개인 보험 플랜에 따라 출산 비만 최소 1만 불 이상 청구된다. |
또한 병원마다, 개인의 보험 플랜에 따라 실제 부담금은 달라집니다. 병원비는 소아과 의사, 분만 담당 의사, 정기 검진 담당 의사, 마취과 의사가 각각 출산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이뤄지죠. 개인 블로그에 후기를 남긴 A 씨의 포스트 댓글에 따르면, 뉴저지에서 출산한 다른 산모 B 씨는 자연분만 당시 총 4만 볼 가량의 청구서와 1만 불 가까운 자기부담금을 냈다고 합니다.
제왕절개 등 추가의료비용 한국의 2배
한국 국민건강보험 혜택
미국 의료민영화 채택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국민건강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또한 모든 병원이 ‘당연 지정제’를 통해 건강보험공단과 계약을 맺고 있는데요. 이러한 계약을 통해 병원비의 상당한 부분이 환자가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에 청구됩니다. 따라서 환자의 병원비 부담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죠.
반면에 미국의 의료기관들은 대부분 사설기관에 의해 소유되고 운영되는 이른바 의료민영화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험 역시 국가가 아닌 개별 기업에 의해 운영되고 있어, 의료보험에 가입하기 위한 조건이 까다롭죠. 그뿐만 아니라 소득이나 개인의 건강 상태 등에 따라 납부해야 할 보험료 역시 천차만별입니다. 현재 미국인의 약 15%는 의료보장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으며, 병원비가 없어 사망하는 인구 수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처럼 의료민영화에는 많은 문제점이 야기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의료 민영화를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대기업과 부자들을 포함한 상위계층으로, 자본주의의 사회에 맞게 고가의 병원비로 이익을 창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익 창출을 위해 환자의 안전과 평등이 아닌, 효율성, 가격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실제 미국의 의료비는 우리나라의 10-30배가 넘을 정도로 비싸다고 합니다.
개인부담 비용 적다는 한국, 과연?
제왕절개시 100만원 이상 발생
올해부터 출산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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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출산할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면 개인 부담 비용이 없다고 하는데요. 자연 분만은 출산비용이 무료이지만 이 밖에 기타 영양제, 검사 비용은 유료이기 때문에 대략 50만 원 정도 개인부담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연분만과 달리 제왕절개는 국가지원 혜택이 없다 보니 자연분만의 두 배에 해당하는 100만 원 이상의 돈이 발생하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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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의료급여법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국민에게 임신·출산 진료비로 의료급여 1, 2종을 불문하고 임신이 확인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60만 원(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한 경우에는 1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일정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임신, 출산 진료비로 2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죠.
이러한 지원에도 출산비 부담을 완전히 피해 가기는 힘든 일입니다. 2016년 8월 30일 서울시 발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문화상 산후조리원에 약 300만 원 이상, 출산 후 산후도우미 고용 등에 약 100만 원 이상 고비용을 평균적으로 지출한다고 밝혔기 때문이죠. 미국에 비해서는 지출 비용이 덜하지만 우리나라 국민들도 출산 시 금전적 부담이 적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글 장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