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이 18년 지나도 유승준을 용서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
과거 가요계에서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유승준의 병역기피는 전 국민에게 배신감을 안겨줬습니다. 특히 그에게 유례없는 각종 혜택을 약속한 국방부의 배신감이 컸었죠. 그래서일까요? 병무청은 2015년 공식적으로 “입국금지를 해제할 가능성은 0.0001%도 없다”라는 입장을 내세운데 이어 최근에도 같은 입장을 고수했는데요. 대체 유승준은 왜 이렇게까지 용서받지 못하는 걸까요? 함께 알아보시죠.
약 20년 전, 1990년대 말 유승준은 전 국민이 다 아는 최고의 스타였습니다. 그는 1976년 서울 잠실에서 태어났으나 13살 때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이민을 떠나면서 미국 영주권자가 되었죠. 하지만 어려서부터 가수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던 그는 ‘디제이 철이’로 활동했던 신철을 만나 한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는 1997년 데뷔 음반 ‘웨스트사이드’와 타이틀곡 ‘가위’로 단숨에 방송 3사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단숨에 톱스타의 자리까지 올라선 그는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바른 생활 사나이’ 이미지를 얻었습니다. 그렇게 1998년 2집도 성공하고 1999년 3집까지 연달아 히트곡을 내며 세기말 최고의 스타가 되었죠.
당시 미국 영주권자였던 유승준은 지속적으로 입대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각종 방송에서 그는 “남자는 때가 되면 (군대에) 다 게 돼 있고”, 신체검사 후에는 “그럼요. 받아들여야 되고 여기서(병무청) 결정된 사항이니까 그것에 따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등의 모습을 보였죠.
문제는 이후에 나타났습니다. 유승준은 입대일이 다가오자 출국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지인 2명의 보증 하에 해외로 떠납니다. 이후 미국에서 시민권을 취득해 대한민국 국적을 자동 상실하게 되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니 자연히 군 복무도 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이 같은 유승준의 미국 시민권 취득에 대해 언론은 병역기피로 단정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기획사 사장부터 가족들까지 유승준의 시민권 취득을 요구했던 것으로 나타났죠. 2001년 벌어진 9.11테러가 문제였습니다. 이미 2년 전부터 가족 전체가 미국 시민권을 신청한 가운데, 테러로 인한 이민법의 강화로 시민권을 취득할 마지막 기회로 여겨졌으니까요.
또한 대한민국에서 공익으로 근무할 시 미국 영주권조차 상실되어 미국에 있는 가족을 보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소속사 대표도 당시 SBS와의 인터뷰에서 “(시민권 취득한 뒤에도) 한국에 못 나오는 것도 아니고… 기획사에서도 만일 연예활동을 계속하고 싶으면 취업비자 받아서 들어오면 된다고 권유했죠.”라고 당시 상황을 밝혔습니다.
2002년 1월 유승준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며 스티브 유가 됩니다. 그의 국적 변경 소식에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어났죠. 병무청은 법무부에 “한국에서 연예 활동을 할 경우 국군 장병 사기가 저하되고 병역 의무를 경시하게 된다”라는 이유로 입국 금지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2월 1일, 스티브 유는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해 입국이 금지 조치 됩니다.
스티브 유의 방식은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졌다는 점을 제외하면 ‘병역 기피 공식’과도 같았습니다. 이 방법은 이미 공식이라 불릴 정도로 수많은 정치권 인사들이 사용했던 방법이었죠. 때문에 스티브 유에게 입국금지 조치까지 내린 것은 과한 것 아니냐는 여론도 있었습니다. 병무청이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했을 유승준에게 본래 혜택을 제공하며 홍보모델로 쓰려다 실패했다는 기사도 줄을 이었죠.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014년 일간 스포츠는 “유승준 새해 국내 연예계 복귀 가시화, 이달 입국 금지 해제”라는 기사를 냅니다. 당일 병무청은 “유승준은 가수로 활동하며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수차례 성실한 병역의무 이행을 공언하였으나, 2002년도 입대를 앞두고 공연을 핑계로 출국한 후, 병역기피 목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으로 명시했습니다. 또한 “병역을 기피한 유승준의 입국금지 해제는 고려하고 있지 않음”을 밝혔습니다.
2015년, 유승준은 재외 동포 비자(F-4) 발급을 신청한 바 있는데요. 해당 비자는 영리 활동을 포함한 모든 권리를 보장하는 만큼 그가 연예계 복귀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비난도 있었습니다. 이에 LA 총영사관은 유승준에 대한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승준은 이를 취하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죠.
여전히 병무청은 “한국에서 방송, 연예활동 수행할 경우에 군사기 저하 등 사회 질서 해칠 우려”가 있다며 유승준의 입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최근 모종화 병무청장은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승준은 숭고한 병역의무를 스스로 이탈했다. 국민에게 병역의무를 공정하게 이행한다고 누차 약속했음에도 그것을 거부했다. 입국해서 연예계 활동을 국내에서 한다면 이 순간에도 병역의무를 하고 있는 장병들이 얼마나 상실감이 크겠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유승준은 SNS에 모종화 병무청장을 직접 언급하며 입국금지 입장에 대한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그는 데뷔 당시 이미 미국 영주권자였던 데다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영주권자에 대한 제도적 고려가 없어 영주권이 상실되지 않고 가족과 함께 살려면 부득이하게 시민권을 취득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죠. 또, 18년 7개월이 지난 지금도 당시와 똑같은 논리로 계속 입국금지 조치를 내리는 것에 불만을 덧붙였습니다. 이어 유승준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향해서도 입국 허용을 호소한 바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