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400km씩, 하루 18시간 온종일 일해도 최저시급도 못 법니다”
코로나19는 전국의 수많은 자영업자에게 걱정과 고민을 한 아름 떠안겨줬습니다. 적자가 계속되는 날들이 이어지다 보니 가게를 정리하고 싶지만, 폐업마저 목돈이 들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의 사연이 뉴스를 자주 장식했죠.
일을 하면 할수록 수익이 느는 게 아닌 빚이 늘어가는 이 아이러니는 비단 자영업자들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택시기사 역시 코로나19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회사에서 돈을 받으며 일하는 게 아닌 돈을 내면서 일하는 모순적인 상황에 부닥친 택시기사들의 사연에 대해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사납금 제도는 택시기사가 하루 동안 차량을 사용하면서 일정 금액을 회사에 납부하되, 추가 수입은 기사가 성과급으로 가질 수 있는 제도인데요. 문제는 코로나19 때문에 거리에 사람이 뚝 끊기면서 사납금마저 벌지 못하는 날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죠.
A 씨는 보통 근무일마다 18시간 동안 운전대를 잡는데요. 매일 300~450km가량 운전하면서 코로나19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적을 땐 25만 원 많을 땐 30만 원가량의 수익이 잡혀 사납금을 내고도 평균 15만 원~18만 원 정도를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즉 출근하고 나서 사납금을 빨리 채운 뒤 얼마나 더 많은 돈을 벌까만 걱정하면 되는 것이었죠.
그러나 코로나19 사태 이후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회사에서 아침마다 채워주는 가스를 다 못 쓰는 날들이 이어지면서 개인 돈으로 사납금을 채워넣는 날도 부지기수가 된 것이죠. A 씨는 “사납금을 채우려고 손님이 보일 때까지 거리를 돌고 도는 날들의 반복”이라며 “다들 어렵다 보니 손님을 태우려고 차를 세울라치면 다른 택시가 갑자기 나타나 손님을 채가는 경우도 훨씬 늘었다”라고 토로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사납금 제도는 현재 시행되지 않아야 하는 게 맞습니다. 정부 당국이 지난해부터 사납금 제도가 택시기사에게 불리하다며 이를 폐지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서울을 제외한 지역은 5년이라는 유예기간을 뒀을뿐더러 단속도 쉽지 않아 계속해서 운영하는 곳도 많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가 나섰는데요. 정부는 올해 1월 3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법인 택시기사에게 소득안정자금 5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때 개인택시 기사는 소상공인으로 분류해 10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혀 형평성 논란이 일었는데요. 당시 법인택시 기사들은 “개인택시 기사들은 사납금도 내지 않는데 법인택시라고 50만 원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