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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병원장 “3백만원이 3천만원 될테니 1년만 기다려달라네요”

거액의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고액체납자라고 하죠. 1년 이상 국세 2억을 내지 않은 사람들은 고액 체납자 명단에 오릅니다. 하지만 이들은 여전히 ‘배째라’식의 태도를 보이며 버티고 있죠. 최근 황당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세금은 내지 않으면서 비트코인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것인데요. 암호화폐를 압류한다고 하자 바로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는 웃지못할 일도 벌어졌죠. 이밖에도 다양한 사례들이 있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죠.

서울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40대 병원장  H씨 . 그는 한 달에 몇십억에 달하는 돈을 벌면서도  10억 가까운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고 있었죠 . 대신 그 돈을 모두 가상 화폐에 쏟아부었습니다 . H씨가 보유한 가상화폐는 무려  125억에 달했는데요 .
이러한 사실을 안 서울시는 즉각 가상화폐 압류조치를 했습니다 . 그러자  H씨는 체납 세금  5억  8000만원을 즉시 납부했습니다 . 세금을 납부하면서도 그의 머릿속에는 가상화폐에 대한 걱정뿐이었는데요 . 그는  “나머지 체납액도 곧 낼테니 가상화폐를 매각하지 말아달라 ”고 부탁했습니다 .
서울시가 지난  4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을 포함한 가상화폐를 보유한 고액 체납자  676명이 은닉한 가상화폐  251억 원을 즉시 압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가상화폐 열풍이 불자 비트코인 등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사례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
서울시의 발빠른 조치로 고액 체납자  676명 중  118명은  12억  6000만 원에 달하는 세금을 즉시 납부했는데요 .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비트코인이 폭등하는 가상화폐를 뺏기는 것보다 세금을 내버리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습니다 . 서울시는 지자체 중 가장 처음으로 고액 체납자의 가상화폐 압류에 나섰는데요 . 서울시  38세금 징수과가 경제금융추적 태스크포스를 꾸려 고액 체납자가 보유한 가상화폐를 집중적으로 추적했습니다 .  

서울시의 이번 압류 조치는 많은 의문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 금융당국이 투자자산으로 인정하지 않는 가상화폐를 어떻게 압류할 수 있었냐는 것이었죠 . 사실 서울시의 압류는 직접 가상화폐를 압류한 것이 아니었는데요 . 체납자들이 거래소에 보유하고 있는 전자지갑에서 가상화폐를 출금할 수 없도록 막은 것이었기 때문이죠 .

서울시는 가상화폐 거래소부터 받은 정보로 체납자의 성명 , 전화번호 , 생년월일 등을 확인해 일치하는 체납자들을 상대로 압류조치에 나섰습니다 . 압류와 동시에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가상화폐를 현재가로 매각할 것이라는 경고도 함께했죠 . 만일 가상화폐 매각시 체납액보다 많을 경우 나머지는 돌려주겠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

2022년부터 가상화폐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가 시작되는데요. 이로인해 당국은 거래소로부터 가상화폐 보유 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받을 수 있게됩니다. 따라서 국세청은 내년부터 가상화폐를 이용한 재산은닉을 차단할 수 있다고 예고한 바 있는데요. 이와더불어 최근 가상화폐 가격 급등에 의해 강제징수의 실효성이 더 커질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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