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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병역 연기 가능해졌다.."팬들이 오래 기다려온 승리" 외신 대서특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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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방탄소년단(BTS)이 입대시기를 합법적으로 만 30세까지 미룰 수 있는 길이 열린 가운데, 외신들도 집중 보도했다.


지난 1일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방탄소년단 등 한류스타들이 입대 시기를 합법적으로 만 30세까지 미룰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영국 BBC는 1일(현지시간) “한국 국회는 방탄소년단과 같은 최대 K-pop 스타들이 30세까지 군복무를 연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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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BBC는 “개정된 법에 따르면, 특정 팝 스타들은 문화부 장관의 추천을 받을 경우 군복무를 연기할 수 있다”라며 "이번 조치는 28세가 며칠 남지 않은 방탄소년단의 맏형 진에게 이른 생일 선물로 다가온다”고 밝혔다.


미국의 유력지 뉴욕타임스(NYT) 역시 “이번 BTS법 통과는 K팝 남성 아이돌들의 팬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승리”라며 이번 개정안은 BTS와 아미 모두에게 선물과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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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회는 본회의에서 군 징집·소집을 연기할 수 있는 대상에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를 포함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병역법 개정안은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인정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군 징집 및 소집을 만 30세까지 미룰 수 있는 근거가 담겨있다.


방탄소년단은 지난 2018년 10월 한류와 우리말 확산의 공로를 인정받아 화관문화훈장을 받은 적이 있는 만큼 연기 대상이 될 수 있다. 더욱이 1992년 12월 생인 맏형 진은 입대를 앞두고 있어, 가장 먼저 개정된 법의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


한편 진은 그동안 여러 공식석상을 통해 "대한민국의 청년으로서 병역은 당연한 문제다. 나라의 부름이 있으면 언제든 응하겠다. 멤버들과도 자주 얘기한다. 병역에는 모두 응할 예정"이라고 거듭 밝혔던 바다.


​[OSEN=김은애 기자] ​misskim321@osen.co.kr

[사진] OSEN DB, 빅히트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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