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 우려vs반성” 유아인, 1심 징역형→2심 집행유예..뭐가 달랐나
![]() [OSEN=최규한 기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했다.현재 유아인은 프로포폴, 대마, 케타민, 코카인, 졸피뎀, 미다졸람, 알프라졸람 등 총 7종 이상의 마약 투약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유아인이 법원으로 향하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12.12 / dreamer@osen.co.kr |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배우 유아인이 2심에서는 결과가 달라졌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며 법정구속 상태에서 석방됐고, 오는 3월 개봉되는 영화 ‘승부’도 직접 관람할 수 있게 됐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2023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진행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를 받는 유아인(본명 엄홍식)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더불어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약물치료 가의 수강과 154만여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 [OSEN=김성락 기자]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의 마약혐의 1심 공판이 열렸다. 유아인은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배우 유아인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09.03 / ksl0919@osen.co.kr |
앞서 1심 재판과는 결과가 달랐다. 지난해 9월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징역형을 내린 이유에 대해 “범행 기간, 횟수, 방법, 수량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법령이 정하고 있는 의료용 마약류 관리방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황에 비춰볼 때 향정신성 의약품 의존도가 심각한 것으로 보여서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유아인에게 이미 2021년경부터 의료진이 프로포폴 등 과다 투약의 위험성을 설명하고 주의를 준 바 있는데도 계속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더욱 그러하다. 수면마취제와 수면제 의존에 더불어 대마까지 흡연하는 등 마약류 경각심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관련 규제 경시 모습을 보인다"면서도 유아인이 약물 의존성을 솔직하게 말했고 노력을 계속하는 점, 동종 범행이 없고 벌금형 등 전과가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 [OSEN=이대선 기자]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의 4차 공판이 열렸다.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의료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아인에 대한 네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유아인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4.04.16 /sunday@osen.co.kr |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재판부가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염려된다”며 유아인을 법정 구속했다는 점. 유아인는 1심 선고 이후 “많은 분들께 심려와 걱정 끼쳐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후 유아인 측과 검찰 모두 양형부당의 이유로 항소했고, 재판은 2심으로 넘어갔다. 약 4개월 만에 2심 공판이 마무리된 가운데, 2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유아인은 집행유예를 받으며 법정구속 상태에서도 석방됐다.
이와 관련해 2심 재판부는 “의료용 마약은 의존성 등으로 법에 의해 엄격히 관리되는데, 피고인은 관리 방법의 허점을 이용해 가족, 지인 등의 명의를 임의로 사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여지가 크다”고 혐의를 명시했으나 “피고인이 오랜 시간 수명 장애와 우울증을 겪고, 제대로 잘 수 없는 고통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 [OSEN=김성락 기자]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의 마약혐의 1심 공판이 열렸다. 유아인은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배우 유아인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09.03 / ksl0919@osen.co.kr |
이어 “현재 약물 의존성을 상당 부분 극복한 것으로 보이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히며, 5개월 넘게 구금 생활을 하면서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동종범행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하면 1심에서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함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의 양형 사유를 비교해보면, 1심에서는 허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저점, 의료진의 주의에도 계속 범행을 저지른 점과 더불어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반면 2심에서는 유아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약물의존성을 상당 부분 극복한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로써 유아인은 오는 3월 개봉하는 영화 ‘승부’ 공개를 앞두고 자유의 몸이 됐다.
김채연 기자 cykim@osen.co.kr
[사진]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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