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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부사관이 장교 추행 등 하극상… 군사경찰 수사

부대서 '증거 없이 처벌 어렵다'… 국방헬프콜 신고 취하

대대장 조치로 군사경찰 수사 착수… 사실관계 확인 중

성 관련 사건 특성·폐쇄적인 군 시스템 탓에 혐의 입증될지 우려

육군 "현재까진 신고 취하 강요·회유 정황 발견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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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자료사진)

육군 현역 부사관들이 밤중에 같은 부대 장교의 숙소에 들어가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했다는 정황이 포착돼 군 당국이 수사에 착수했다.


14일 육군 등에 따르면, 군사경찰은 최근 전략 임무를 수행하는 중부 지방의 한 부대에서 이같은 행위에 대한 혐의점을 포착해 일부 인원을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에 들어갔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이 부대에서 근무하는 A중위는 지난 3월쯤 밤중에 자신의 숙소에 들어온 같은 부대 부사관들에게 이같은 피해를 당했다. A중위와 해당 부사관들 모두 남성이다.


A중위는 사건 이후 1303 국방헬프콜로 신고를 했지만, '증거가 없으면 처벌이 어렵다'는 부대 내의 회유에 신고를 취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관련 상황을 알게 된 대대장의 조치로 군사경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중이다. 군사경찰은 이 과정에서 해당 부사관들이 A중위를 면전에서 모욕하거나 다른 인원들에게도 가혹행위를 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다만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이 수사와 유죄 판단의 중요한 증거가 되는 관련 사건의 특성과 함께 군의 폐쇄적인 시스템을 감안하면,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특히 이같은 상황을 대대장을 비롯한 상부에 보고하고 조치를 해야 할 직속상관이 오히려 회유에 나섰다고 전해진 점도 이를 더욱 우려하게 하는 사항이다.


육군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부대 측에서 A중위의 신고 취하를 강요하거나 회유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관련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며 "수사를 엄정하게 진행한 뒤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CBS노컷뉴스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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