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임뚜렛 '틱장애' 연기? 거짓이어도 사기죄 처벌 어려워"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조수진(변호사), 백성문(변호사)
뉴스쇼 화요일의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 위에 올려놓으면 여러분 양측의 얘기를 들으시면서 배심원 자격으로 평결을 내려주시는 코너죠. 오늘도 두 분의 변호인 모셨어요. 백성문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백성문> 안녕하세요. 백성문 변호사입니다.
◇ 김현정> 조수진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 조수진> 안녕하세요. 조수진입니다.
◇ 김현정> 두 분도 유튜브를 자주 보세요?
◆ 조수진> 저는 요새 오히려 TV를 안 켜고 유튜브로 제가 좋아하는 채널들을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 백성문> 저는 거의 보면 TV를 많이 보고요, 아직은. 그런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튜브는 좋은 게 제가 보고 싶었던 분야를 집중해서 찾아서 볼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저도 종종 봅니다.
◇ 김현정> 그러면서 점점 유튜브 이용자가 늘어가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특이한 사건이라고 그래야 되나. 뭐 하나 화제가 된 것이 있어서요. 오늘 재판정 본론 들어가기 전에 잠깐만 좀 법적으로 우리가 훑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 이용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면 들어보셨을 만한 유튜버예요. '아임뚜렛'이라는 유튜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틱 장애를 앓고 있어요. 틱 장애라고 불리는 뚜렛 증후군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아임뚜렛인 겁니다, 이 채널 이름이.
소리를 지른다거나 눈을 깜빡인다거나 얼굴을 찡그린다거나 이런 동작을 아주 갑작스럽고 반복적으로 하는 증후군이 뚜렛 증후군인데 틱 장애, 뚜렛 증후군을 앓고 있지만 열심히 영상 찍어 올리고 먹방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응원을 했고 실제로 조회수도 굉장히 높았다면서요, 백 변호사님?
아임뚜렛 유튜브 영상 캡처 |
◆ 백성문> 그럼요. 지금 일단 구독자가 40만 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뉴스에도 등장을 했었을 정도로 굉장히 화제가 됐던 유튜버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갑자기 소리를 지르거나 갑자기 눈을 깜빡이거나 갑자기 몸을 움직이게 되면 뭘 먹기도 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힘겹게 그 라면 하나를 다 먹는 모습 같은 것을 유튜브에 올려서 이 틱 장애를 앓고 있는 다른 분들에게도 용기를 주고 그리고 일반 유튜브 시청자들에게도 굉장히 감동을 줬던 그런 유튜버였는데 논란이 좀 됐죠.
◇ 김현정> 우선 그 논란이 되고 나서 본인이 사과한 영상부터 잠시 보시겠습니다.
◆ 아임뚜렛> 제가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면서 저의 증상을 과장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 점에 있어서도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진심으로 사죄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댓글을 막은 이유는 저희 부모님도 댓글을 확인하시기 때문에 막은 것이었습니다. 다른 의도는 없었습니다.
◇ 김현정> 이렇게 사과 영상을 올리면서 기존의 콘텐츠들을 다 내렸어요, 어제. 크게 논란이 됐거든요. 어떤 의혹이 제기가 된 거죠?
◆ 백성문> 그러니까 일단 틱 장애를 앓고 있는 경우에 물론 기본적인 일상생활은 가능하지만 완벽하게 저희와 동일하게 생활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런데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 아임뚜렛이 2019년 2월에 힙합 앨범을 낸 적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 김현정> 그게 첫 문제 제기였군요.
◆ 백성문> 힙합 앨범 낸 사람이 열 달 만에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틱 장애를 갖게 된 게 가능한가. 이거 증상이 없거나 혹은 증상이 굉장히 약한데 돈을 벌려고 뚜렛 증후군인 것처럼 하는 것 같다. 이런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사과 영상까지 올리게 된 겁니다.
◇ 김현정> 아예 틱 장애가 없는 건 아닌데. 왜냐하면 어제 보니까 처방전 이런 것도 제시를 했더라고요. 없는 건 아닌데 과장을 해서 그것으로 말하자면 조회 수를 올린 거 아니냐. 쉽게 말하면 그런 문제 제기인 거죠?
◆ 조수진>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영상은 다 삭제를 하고 사과 영상만 게시된 상태인데 본인 주장은 콘텐츠를 만들면서 증상을 과장한 것은 사실이고 앞으로는 치료에 집중하겠다라고 사과를 했는데. 그런데 그런 뚜렛 증후군. 그러니까 틱 장애라는 걸 앓고 있는 환자분들은 이 영상을 보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에너지도 받고 힘을 받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애를 가지고 돈벌이를 한 거냐. 사과하면 다냐. 이렇게 이용자 분들이 굉장히 분개를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우리가 오늘 라디오 재판정에서 이 얘기를 다루는 이유는 어제 하루 종일 화제도 됐기 때문이기도 합니다만 법적으로도 좀 살펴보고 싶어서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지금 수익이 생기는 거잖아요? 클릭 수 어떤 거 보니까 130만 클릭 막 이렇더라고요. 그러면 돈이 들어오게 되는 건데 그럼 이게 일종의 사기죄에 해당이 되는가.
◆ 조수진> 법적으로는 사기죄가 일단 문제는 되는데 문제가 영상의 수익 구조가 만약에 유튜브를 이용자들이 많이 보면 구글에서 광고가 붙고 광고비의 일부가 유튜버한테 가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이게 너무 다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사실 인과 관계가 성립 안 할 가능성이 많아요. 뭐냐 하면 이걸 보시는 분들이 뭔가를 눌러서 바로 돈을 준다라고 하면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데.
◇ 김현정> 기부금처럼 후원금을 보낸다거나 이러면.
◆ 조수진> 그렇죠. 속아서 보내면 그게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데 유튜버들이 방송을 하고 이용자분들이 보게 되면 구글에서 광고를 많이 붙이고 그러면 광고사가 구글에 돈을 주고 구글이 다시 이용자한테 돈을 줘요. 그렇게 되면 너무 여러 단계를 거치면, 인과 관계가. 그럼 누가 누구한테 속은 것이냐라는 면 때문에 사기죄는 저는 성립이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 백성문>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가 거짓말을 해서 돈을 벌면 사기라고 생각하잖아요?
◇ 김현정> 사기 아니에요?
◆ 백성문> 원래는 딱 그렇죠? 그런데 돈을 버는 방법이 예를 들어서 제가 김현정 앵커한테 거짓말해서 김현정 앵커가 저한테 돈을 줘야죠. 그래야 사기죠. 저는 거짓말하는데 김현정 앵커는 보고 화만 내는 거고 돈은 다른 곳에서 오는 거잖아요. 지금 말하는 수익구조상으로.
◇ 김현정> 아, 돈을 주는 곳은 광고 회사니까.
◆ 백성문> 그렇죠. 재산 처분 행위를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데 거짓말을 해서 돈을 번다고 다 사기가 아니라 거짓말을 해서 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내야 사기인 거거든요.
◇ 김현정> 백 변호사님이 저한테 되게 거짓말로 불쌍한 상황을 만들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돈을 안 주고 옆에서 듣던 조 변호사님이 돈을 주는. 슬쩍 훔쳐 듣다가 주게 됐다. 이러면 사기죄 해당 안 될 수 있다.
◆ 백성문> 저는 김현정 앵커를 속인 거잖아요. 그런데 돈은 엉뚱한 데서 온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재산적 처분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이건 우리가 보면서 어, 이거 허위, 과장? 이거 좀 이상한 거 아니야라는 의혹만 제기하는 사람들이지 우리가 이 영상을 보면서 돈을 내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 김현정>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과장된 뭐 거짓, 자극적인 장면, 폭행 장면. 이런 거 올려가지고 구독 수, 조회 수 올리면 이거 다 괜찮은 거예요? 사기죄 해당 안 돼요?
◆ 조수진>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사기죄가 안 되면 방송 통신 관련법 위반으로 뭔가 과징금이나 형벌에 처할 수 있는 게 아닌가 문제 되는데 사실 유튜브는 방송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송법 적용을 받지 않고 1인 미디어이기 때문에 거기에도 걸리지 않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몰래카메라. 가짜로 짜고 어떤 자극적인 사고 장면, 폭행 장면. 뭔가를 찍어서 올리고 조회 수만 올린다. 이게 지금 법상으로는 어떻게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거네요.
◆ 백성문> 그렇죠. 제재의 사각지대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거기에서 누군가를 모욕하는 표현이 나온다거나 이렇게 되면 일반 형법이 적용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거짓말로 돈을 번다고 해서 사기죄가 되는 구조는 아니라는 겁니다.
◆ 조수진> 사실 유튜브 규제법이 없는 게 좀 문제입니다.
◇ 김현정> 문제네요. 갑자기 드는 생각이 요즘 성형 관련된 유튜브도 되게 많이 올라오는데 드라마틱하게 변하면 많은 사람들이 막 클릭을 해요. 이것도 그러면 가짜로 얼굴 이렇게 합성하거나 이른바 포샵 해서 올리고 이렇게 변했어요 해도 지금으로서는 방법이.
◆ 백성문>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허위 과장 광고 같은 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게 기망 행위가 되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A 성형외과를 가게 된다면 그건 문제가 될 수 있죠.
◆ 조수진> 특정 업체의 이름을 이야기하면 광고법에 의해서 규제받을 수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그런 PPL이 아닌 경우라면 또 방법이 없는 거네요.
◆ 조수진> 그렇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실검에까지 올랐던 아임뚜렛 사건 먼저 좀 살펴봤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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