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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은 억울해 " vs "운전자는 더 억울해"

개정 찬반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백성문(변호사), 조수진(변호사)


뉴스쇼 화요일의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라디오 재판정 위에 올려놓으면 여러분이 듣고 판결을 내려주시는 코너죠? 오늘도 두 분의 변호사 모셨습니다. 백성문 변호사, 어서 오세요.


◆ 백성문> 네, 안녕하세요. 백성문입니다.


◇ 김현정> 조수진 변호사님도 어서 오세요.


◆ 조수진> 안녕하세요.

노컷뉴스

◇ 김현정> 오늘 굉장히 핫한 이야기를 가지고 오셨네요? 오늘 주제 제가 외치고 본격적으로 논의해 보죠. 민식이법. 기억나시죠, 여러분? 민식이법.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는데 다시 개정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민식이법 개정이 필요하다, 아니다. 바로 이 주제입니다. 우선 민식이법이 뭔지 짧고 쉽게 요약을 백 변호사님이 해 주시겠어요?


◆ 백성문> 과거에 좀 어린 학생이 스쿨존에서 교통사고 사망사고가 발생을 했었는데요.


◇ 김현정> 그 아이가 민식이죠.


◆ 백성문>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당시에 형량을 기준으로 하면 일반 성인이거나 아이거나 상관없이 도로교통법 아니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되니까 사실 이 스쿨존에서 제대로 안전운전을 하지 않아서 아이들을 보호하지 못하면 되겠느냐. 그러면서 국민들도 이거는 처벌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고 얘기가 나왔고. 그래서 결국 국회에서 이 스쿨존(학교 정문에서 300m까지의 통학로) 안에서...


아마 운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학교 주변 다니면 어디가 스쿨존인지 다 아실 텐데 그곳에서 어린이, 어린이는 13세 미만을 말합니다. 어린이가 사고를 당해서 사망하는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게 했고요. 그리고 다치는 경우에도 1년에서 15년의 유기징역형에 처하고 벌금도 오백만 원 이상, 삼천만 원 이하로 상향했습니다.


물론 민식이법은 이게 다가 아니고요. 여기다가 스쿨존에 사실 제한 속도 30km라고 돼 있지만 속도 감지 카메라가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민식이법이 생기면서 그 안에 생기는 여러 가지 안전표지나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의무화된 것, 이걸 민식이법이라고 합니다.


◇ 김현정> 그렇죠, 이게 두 가지예요. 처벌도 상당히 강화했고 그 외에도 안전장치를 더 추가하도록 한 것, 이 두 가지가 민식이법. 그런데 이것이 다시 실제 시행되고 나니까 술렁술렁거리고 있는 겁니다. 우선 두 분의 의견 저희가 임의로 나눠드렸거든요. 어느 편을 맡으셨는지 확인부터 하죠. 조 변호사님.


◆ 조수진> 저는 이 법을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 유지 입장입니다.


◆ 백성문> 죄명은 행위로 결정을 하는 거지 피해자로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개정이 필요하다 쪽입니다.


◇ 김현정> 좀 해보니까 불합리하다, 개정할 부분이 있다 쪽이 백 변호사님. 여러분, 이제부터 잘 들으시면서 어느 쪽 의견이신지 개정인지 유지인지 개정이 백 변호사님이죠. 백변인지 조변인지 이렇게 보내주시면 돼요.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문자 #1212, 카톡, 레인보우.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 학부모들과 운전하시는 분들 다 의견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그 민식이법이 생길 때 국민청원이 40만 명이었고요. 지금 개정하자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38만 명. 팽팽하다는 얘기예요. 국민청원의 수로만 볼 때는. 자, 이것도 그러면 백 변호사님한테 먼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백 변호사님, 왜 바꾸자고 하시는 거예요?


◆ 백성문> 일단 제가 아까 이렇게 표현을 썼죠. 행위에 따라서 죄명을 정해야지 피해자에 따라서 죄명이 바뀌면 안 된다. 일단 예를 들어서 살인죄, 살인죄 하면 누군가를 살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죄인데 그게 죄명이 아이 살인죄, 어른 살인죄 나눠져 있나요? 형량이 다른가요? 그냥 살인죄예요. 그냥 살인죄인데 만약에 피해자가 훨씬 약자라면 양형에서 반영이 되는 거죠. 그렇죠? 5년 이상 무기징역, 사형까지 가능하지만 피해자가 약자인 경우에는 재판 과정 안에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


런데 지금 스쿨존에서 12살짜리 아이가 운전자의 과실로 차에 치었다고 보세요. 그럼 민식이법에 적용됩니다. 3년 이상 유기징역형에 처해지거나 무기징역까지 돼요. 그 아이가 14살이라고 가정해 보죠. 그러면 5년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누구냐에 따라서는 법관이 나중에 똑같은, 법을 보고 형량을 판단하면 되는데 12살, 그러니까 만 13세 이상의 그 한 살 차이로 아예 다른 죄가 돼버려요.


이게 그냥 5년 이하나 3년 이상이나 비슷한 거 아니야라고 하시는데 5년 이하라는 뜻은 한 달 이상 5년 이하라는 뜻이고요. 3년 이상은 3년 이상, 30년, 45년까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 김현정> 조 변호사님, 듣고 보니까 일리가 있는 말 아닌가요?


◆ 조수진> 이 법의 목적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형법은 다 목적이 있어요, 입법 목적이. 그런데 이 스쿨존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다녀요. 튀어나옵니다. 아이들은 앞만 보고 뛰어 다녀요. 어른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보호해야 될 필요성이 굉장히 높은 것이고. 당시에 고 김민식 군이 스쿨존 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에 차에 치여서 사망했던 사고였어요.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한 것이었고 통계로 봐도 우리나라가 성격들이 급하셔서 그런지 어린이 사망률이 어린이 10만 명당 했을 때 OECD 회원국보다 1.5배나 많대요. 우리나라에서 특별히 필요성이 있었던 것이고.


예를 들어서 옛날에 뺑소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쳤는데 구호조치 안 하고 가는 사고. 옛날에는 살살 처벌했습니다. 벌금도 줬고요. 기억하실 거예요. 옛날에는 살살 처벌했는데 이게 굉장히 어느 순간 처벌 강화를 세게 했어요. 그래서 구속도 되고 실형도 주고.


◇ 김현정> 사회적 합의가 있었죠. 뺑소니 이건 중한 범죄다.


◆ 조수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어요? 아무리 살짝 사람하고 부딪혀도 바로 내려서 명함 주죠. 병원까지 데려다주고 갑니다. 그래서 차에 치었는데 방치돼서 사망하시는 분들이 줄어든 거예요. 지금 스쿨존에서 아이들 얼마나 귀합니까? 이 스쿨존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30km로만 달리고 아이들을 쳤을 때는 굉장히 중하게 처벌된다라는 것을 사회적으로 합의하에 시행 중인 거예요.


◇ 김현정> 아이 다르고 어른 다르냐? 아까 백 변호사님은 그러셨지만 조 변호사님은 다르다. 이건 다르게 대접할 수 있다 이 말씀. 이것도 일리가 있네요, 백 변호사님.


◆ 백성문> 스쿨존에서 안전장치를 많이 마련해서 아이들을 최대한 보호하자는 건 당연히 저도 동의를 하는 부분인데요. 아까 뺑소니를 예를 드셨는데 뺑소니하고 이거하고 성격이 다른데. 뺑소니 같은 경우는 사실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가게 되면 사람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에 관련해서 좀 더 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건 저도 인정. 그런데 이번 사안은 아까 그거랑 행동이 다른 게 아니라 피해자만 다른 거예요.


그리고 아까 아이가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그때 정말 안타까운 사고였어요. 저도 당연히 인정을 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민식이법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운전자가 안전을 유의해서 운전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아요. 안전을 유의해서. 그런데 우리가 청취자분들도 교통사고 경험이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차 대 차 사고도 생각해 보시면 난 아무 잘못도 안 한 것 같은데 과실이 있대요.


그런데 교통사고 다 그렇습니다. 이거 안전에 유의해서 운전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현재 과실 비율을 생각해 보면 완벽하게 안전을 지켰다고 스쿨존을 지나는데 아이가 갑자기 튀어나와 살짝 다쳐도 내 과실이 있는 거예요.


◇ 김현정> 그러니까 100 대 0이라는 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 백성문> 거의 없어요. 그러면 과실이 1이라도 있으면 과실이 적용돼서 처벌하는데요. 이건 소위 쉽게 말해서 당해본 분이 아니면 몰라요.


◇ 김현정> 1 대 99로 튀어나온 아이가 잘못이고 나는 30km 시속 준수했고 좌우 다 살피면서도 갔는데도 아이가 너무나 갑작스럽게 튀어나와서 못 봤다. 이것도 걸릴 것이다?


◆ 백성문> 대부분 걸려요. 갑자기 튀어나온 것도. 그러니까 사실 최근에 예를 들어서 킥보드 같은 것을 타고 아이도 확 건너 왔단 말이에요. 킥보드 타고 탁 튀어나오면 원래 어른이면 킥보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건 어린이로 봅니다. 이 스쿨존에서는. 어린이가 그럴 경우에는.


물론 어린이를 보호해야 되고 어린이에 대해서 정말 아껴야 된다는 건 사회적 분위기 형성돼야 된다는 건 맞지만 가해자라는 표현을 쓰긴 좀 그렇습니다만 운전하는 사람이 나는 완벽하게 다 지켰는데 갑자기 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아이가 사망하면 안 되겠지만 사망하면 무기징역까지 나온다. 이게 사실 똑같은 상황에서 14세가 그런 행동을 했으면 별로 처벌 안 받는데 12세가 나오면 무기징역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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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정> 그게 정확히 좀 해야 될 것이 스쿨존 안에서 지키라는 걸 내가 다 지켰다고 난 생각해요. 시속 30에 전방주시 다 하고 갔는데 아이가 튀어나왔다. 100 대 0이 아닌 이상 1이라도 나한테 과실이 있으면 민식이법에 적용돼요?


◆ 백성문> 당연하죠.


◇ 김현정> 그럼 100 대 0으로 나왔다 하면 그때는 괜찮고요?


◆ 백성문> 그때는 괜찮겠죠. 아무 과실이 없으면 행위자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 김현정> 그런데 100 대 0은 안 나온다는 게 백 변호사님. 현실적으로 안 나온다는 거죠. 조 변호사님?


◆ 조수진> 그렇지는 않고요. 민식이법이 특가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그 구성요건을 보면 모든 어린이 교통사고에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30km 넘어야 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내가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했고 내 속도가 그 당시에 30km을 넘었어야 돼요. 30km 안으로 달리시면 이 법 적용이 안 되고요. 어린이가 죽거나 다친 경우라는 네 가지 요건이 범죄의 구성 요건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아까 그 어린이가 피해자라는.


◆ 백성문> 잠깐만요. 30km를 반드시 초과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요건 중 하나만 되면 되는 거예요. 30km을 초과하거나 안전운전의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 그런 경우라고 봐야죠.


◇ 김현정> 둘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안 된다?


◆ 백성문> 30km 안으로 가도 안전운전의 의무를 위반하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 김현정> 모두 다 지켜야 된다?


◆ 조수진> 이 경우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금 사망하는 경우 형량을 보시면 형량이 지금 무기징역이다, 높다고 말씀하셨는데. 사망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고 상해를 입었을, 다치기만 했을 경우에는 1년에서 15년 또는 500에서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도 가능하게 돼 있는데.


지금 사망을 했을 경우라도 법관의 재량이 넓습니다. 뭐냐 하면 3년 이상 징역이면 합의를 했을 때 일반적으로 장량감량이 가능하고 1년 6개월의 집행유예형까지 줄 수 있어요. 바로 구속되거나 바로 무기징역 사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가 죽었을 경우라도, 아주 안타깝게 죽었을 경우라도 집행유예 선고도 가능한 형량으로 해서 법관이 그 사고의 태양을 봐서 형량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 놨고.


그리고 피해자가 어린이라는 이유로 너무 엄벌에 처한다, 그 부분도 맞습니다.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건 맞는데 기본적으로 어린이 13세 미만에게 어떠한 주의 의무를 부과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이런 구조로 돼 있는 거예요.


◇ 김현정> 어린이들이 주의의무를 기울이는 게 어른보다 어렵기 때문에 어른에게 조금 더 주의의무를 기울인 것, 부여한 거다?


◆ 조수진> 맞습니다. 비슷한 법으로 뭐가 있냐면 아청법이 있죠.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보면 아동을 유인해서 강간하거나 아동에 대해서 성착취를 하는 경우에는 훨씬 더 엄벌에 처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이 어린이들이 피해자가 되기 쉽기 때문이에요.


◇ 김현정> 어린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야 된다는 말씀. 잠깐 백 변호사님 가시기 전에 청취자 의견 좀 볼게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는데. 7***님. 스쿨존에 주정차해 있는 차 때문에도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스쿨존 주정차 단속도 강화하고 사고 나면 주차, 정차해 놓은 차주까지도 처벌해야 된다. 이분은 강하게 가자. 조변 쪽 의견이신 것 같아요.


반면에 이**님. 당연히 아이들을 위한 보호법은 대대대대찬성입니다. 하지만 스쿨존에서 시속 30을 정확히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갑자기 튀어나와 사고 나는 경우, 이때까지도 민식이법 적용한다는 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러셨고. 김** 님도 비슷해요. 서행하는 차에 자전거를 탄 아이가 튀어나와서 차에다가 부딪혀버리는 경우 이거는 너무 억울하다. 지금 이 말씀 하셨고요. 반면에 5***님. 스쿨존에서는 일단 무조건 걸어가거나 아니면 돌아가라는 겁니다.


◆ 백성문> 그러니까 스쿨존에서 사고 나면 커지니까 요즘에 스쿨존으로 안내 안 되는 내비게이션까지 나온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 김현정> 3***님, 민식이법 지키기가 귀찮고 싫은 사람들이 불만, 불평으로 청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은 절대 유지돼야 된다 이러셨어요. 조변 편을 듭니다. 약자인 어린이는 무조건 보호되어야 합니다. 최** 님 그런 문자 주셨고. 반면에 1***님, 개정해야 됩니다. 차라리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은 통행금지 시키세요.


◆ 백성문> 차라리 그게 방법이겠네요.


◇ 김현정> 차라리 통행금지를 시켜버려라 의견까지.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굉장히 강한 의견들이 양쪽 다 들어오는데. 누구 말씀하실 차례시죠?


◆ 조수진> 아까 구성요건 관련해서 이게 방송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수정해야 되는 게 네 가지 요건 모두 충족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지키셔야 되기 때문에.


◇ 김현정> 아, 다예요?


◆ 조수진> 그러니까 지금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5조의 13을 보면 이제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12조에 사망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1항 조치를 준수하고, 이게 30km 미만으로 가야된다라는 거예요. 준수하고, ‘앤드(and)’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될 의무를 위반하여 ‘앤드(and)’ 어린이에게 다치거나 죽게 한 경우에 민식이법이 적용이 돼요.


◇ 김현정> 아, 오어(or)가 아니라 앤드(and)다? 네 가지를 다 한 경우에는 이게 적용된다. 이건 백 변호사님이 잘 못 아신 것 같은데요?


◆ 백성문> 아닌데요. 제가 알기로 민식이법 적용됐을 때 그 사건도 당시에 차량 운전자의 운전 속도는 30km 미만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당시 사고도?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건 횡단보도였기 때문이었는데 그러면 두 개가 앤드가 아니죠.


◇ 김현정> 그 당시 사고와 상관없이 그러면 새로 민식이법이 제정될 때 이렇게 된 건 아닐까요? 저도 앤드로 알고 있는데 백 변호사님이 강하게 제기하시니까 밖에서 다시 한 번 재확인을 끝나기 전에 부탁드립니다. 지금 의견들이 많이 나왔어요. 조 변호사님, 이런 식으로까지 운전자한테 많은 짐을 지울 거면 차라리 스쿨존을 못 다니게 해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 조수진> 그러게요. 저는 사실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 과실 범위잖아요. 그러니까 운전자가 일부러 사람 치는 경우는 없죠. 그래서 다 과실범인데 일반 과실범에 비해서 ‘어린이가 죽거나 다쳤다 스쿨존에서’라는 이유로 너무 세게 처벌을 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개정을 한다면 다른 과실범하고의 형량상의 평등권 문제가 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하지만 저는 입법 취지를 살리려면 아직은 아까 그 뺑소니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스쿨존에서 서행하세요. 30km 밑으로 달리시고 주변 살피십시오.


그래서 그러한 의무가 우리가 너무 자연스럽게, 저도 사실 깜빡깜빡 잊을 때 있거든요. 무슨 노란선이 있네? 이럴 때가 있는데. 모두가 스쿨존에서는 내가 정말 조금이라도 아이 치면 큰일 난다. 이런 경각심이 날 때까지는 사회적으로 저는 이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갑자기 튀어나오는 아이. 아까 킥보드라고 여러분 아시죠? 갑자기 나온 아이 때문에 나는 진짜 조심해서 달렸는데 끽 해서 멈췄는데도 아이하고 추돌했어요. 이런 경우는 어때요?


◆ 조수진> 그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고의 성격에 따라서 벌금형도 가능합니다. 아이가 다쳤다고 해도. 그리고 만약에 내가 30km 밑으로 달리고 있었으면 부딪혀도 아이가 중상을 입지는 않았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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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정> 벌금형이라도 나는 아깝다. 나는 정말 할 만큼 했는데 아이가 정말 갑자기 얘는 무슨 힘이 센지 정말 엄청난 속도로 나오더라 이런 경우도 좀 억울해도 어쩔 수 없다?


◆ 조수진> 어쩔 수 없죠. 사실 백 건이 있으면 정말 억울한 사건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법의 입법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저는 우리 사회가 그 정도의 희생이랄까요. 그 정도의 억울한 면은 받아들이겠다라는 합의의 결과가 이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백성문> 몇 건 억울한 결과라고 표현하셨는데요. 몇 건 억울한 결과가 생기면 안 되죠. 몇 건이라도. 그래서 제가 지금 마치 어린이가 다쳐도 처벌 강하게 하지 말자, 이 뜻이 아니고. 우리가 가끔 이런 거 보면 졸음운전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망한 터널 교통사고 같은 거 종종 봤잖아요. 그때 너무 형량 약하다는 얘기 많이 하지 않았나요? 이런 경우에 졸음운전도 똑같다 이런 얘기들 많이 했어요. 그때는 사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과실이 중해도 5년 이하니까 그때 거의 그런 경우에 집행유예 나온다고 해서 비판 많아서 실형선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5년 이하로 정해 놓은 거예요. 당사자 누군가 사망하면. 이거를 확대하면 돼요. 10년으로 확대하고 어린이든 아이이든 간에 그 범위 내에서 판사가 재량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선택할 수 있게 하면 되는데 지금 민식이법은 몇 년 이상으로 돼 있어요. 아까 집행유예라고 마치 집행유예는 괜찮은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집행유예도 징역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3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질 수밖에 없게 법을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 판사가 무언가 억울한 상황에 재량을 발휘하려고 해도 징역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다친 경우에도 너무 억울해도 벌금이 500이 하한이에요. 그런 문제들을 생각을 한다면 형량을 예를 들어서 사망사고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높여 놓고 이 안에서 판사가 피해자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중하게 선고해서 만들어주면 되지. 딱 그걸 나눌 필요가 없다는 거죠.


◆ 조수진> 여러분, 이제 법 시행된 지가 2주도 안 된 상황이에요. 왔다 갔다 하지 말고요. 한 번 우리가 사회가 합의를 했으면 몇 년 정도 꾸준히 시행을 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례가 있는지 정말 그렇게 억울한 사례가 많은지 살펴보고요. 이게 얼마큼 효과를 가져오는지 교통사고율이 얼마큼 떨어지는지 통계를 내보고 벌써부터 개정 논의를 시작하는 것은 좀 이르다. 앞으로 나오는 상황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양쪽의 의견, 여러분 충분히 들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찾아봤는데 두 변호사가 약간 헷갈릴 수 있었겠네요. 구문이 이래요. 시속 30km 이내의 규정속도를 지키지 않고, 앤드입니다. 안전운전에 유의하지 않다가 어린이를 사망케 하면 이렇게 점점점점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전운전에 유의하지 않다가라는 부분에서 좀 해석의 여지가 있어서 처벌 가능하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조금 해석들이 변호사마다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하겠습니다. 굉장히 뜨거운 주제라는 걸 오늘 토론 들으시면서 여러분 확인하셨을 거예요. 국민청원도 40만 대 38만,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그런데 토론이 팽팽했던 것에 비해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의 결과는 한쪽으로 쏠렸어요. 민식이법을 개정해야 된다 쪽에 손을 80%가 들어주셨습니다. 이 정도까지 쏠림이 일어났다는 게 조금 의외인데 조 변호사님, 어떠세요?


◆ 조수진> 전혀 예상을 못 했는데.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 백성문> 제가 아까 12세와 14세 예를 들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너무 우연적인 사정으로 이제 가해자의 형량이 차이가 크다라는 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한 청취자는 출근길에 운전하면서 들으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것도 작용했을 거다 하시는데 모르겠습니다마는 여하튼 문자를 보내주신 뉴스쇼 청취자들의 결론은 개정해야 된다. 민식이법을 재고해 보자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는 걸 전해 드리면서. 조 변호사님이 계속 갸우뚱갸우뚱. 좀 찜찜하게 보내드립니다. 두 분 고생하셨어요. 라디오 재판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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