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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흡연, 법은 답을 알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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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나 빌라 등 공동주택에 살다보면 나로 인해 혹은 이웃으로 인해 마찰이 생기는 일이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층간소음인데요. 그 층간소음보다 더 심각한 것이 있으니 바로 층간흡연입니다.


욕실의 환기구나 발코니를 통해 유입되는 담배연기는 비흡연자뿐만 아니라 흡연자도 불쾌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나쁜 감정이 쌓이면 이웃 간에 얼굴을 붉히는 일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집 안에서의 흡연을 자제하고 외부의 지정된 장소에서 흡연할 것을 권고하고는 있지만 강제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법적으로 이러한 마찰을 방지할 다른 방안은 없을까요?


우리나라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각종 금연시설과 금연구역을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은 개인의 생활공간이기 때문에 이 법의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거주하고 있는 세대의 과반수가 동의를 한다면 해당 공동주택을 금연주택으로 지정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만 해당하기 때문에 유명무실한 게 현실.


2015년 3월 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자동역류방지댐퍼를 설치하거나 세대 간 배기통이 연결되지 않도록 하고 있지만 이것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민사 소송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요. 이때 민법 제217조에 따라 피해를 호소할 수는 있지만 피해 정도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고, 증거 수집이 어려워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결국 남은 것은 배려밖에 없습니다. 층간흡연으로 인한 피해는 단순히 냄새로 그치지 않고 이웃의 건강을 해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 흡연자들이 꼭 기억해야겠지요.


이웃의 건강뿐만 아니라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되도록 흡연을 자제하고,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금물. 반드시 외부에서 흡연하고, 지정된 흡연구역이 있다면 지켜주세요.


이석희 기자 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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