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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때 선물받은 '이것', 중고로 팔면 쇠고랑 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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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을 앞두고 여기저기에서 선물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건강기능식품이 선물로 들어오면 모두 다 먹을 수 없어 중고 거래로 처분하려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건기식은 함부로 거래해선 안 됩니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의 모니터링 결과, 294건의 건기식 불법 중고거래가 확인됐습니다. 건기식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기 때문에 신고한 영업소에서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건기식을 판매하다 적발되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지요.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 시행으로 2025년 5월 7일까지 한시적으로 당근마켓과 번개장터에서 건기식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개봉, 잔여 소비기한 6개월 이상 등 요건을 만족해야만 합니다.


이번 한국소비자원 모니터링을 통해 당근마켓과 번개장터에서 판매했지만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도 170건 적발됐습니다. 주로 개봉된 건기식을 팔거나, 소비기한이 6개월 미만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의약품도 개인 간 거래는 불법입니다. 의약품은 '약사법'에 따라 약사 면허가 있는 사람만이 약국 등 허가된 장소에서 판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약사 면허가 있어도 약국이 아닌 곳에서는 판매할 수 없지요.


한국소비자원의 모니터링에서 확인된 개인 간 의약품 거래는 67건입니다. 일반의약품과 한약이 각각 42건, 10건 적발됐고,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만 구매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도 15건 확인됐습니다.


의약품을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서 팔다 적발되면 약사법 제93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건기식과 달리 의약품은 예외적으로 개인 간 거래가 허용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해외에서 구매해 들여왔거나 직구한 건기식과 의약품도 개인 간 거래는 불법입니다. 중고거래로 용돈 벌려다가 쇠고랑 찰 수 있으니 함부로 팔지 마세요.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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