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족 사망' 모친 방어흔 없어…사전 합의 가능성
아버지 시신엔 주저흔·딸은 손등에 방어흔
경찰, 흉기 지문감식 결과 나와야 추가 판단 가능
【의정부=뉴시스】이호진 기자 = 지난 20일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된 경기 의정부시의 아파트. 2019.05.21. asake@newsis.com |
의정부 일가족 사망사건의 부검에서 숨진 3명이 자상과 자창에 의한 출혈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이 나왔다.
숨진 어머니에게서는 방어의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아 외부 침입이나 가족 간 다툼에 의한 살해 가능성도 낮아졌다.
21일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전날 의정부시 용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일가족 3명에 대한 부검을 진행했다.
이들은 학교 과제를 하느라 새벽 늦게 잠든 아들 A(15)군에게 오전 11시께 발견됐으나, 이미 모두 숨진 상태였다.
부검에서는 어머니 B(48)씨와 딸 C(18)양은 경추 부위 자상이 사망의 직접적 원인으로 보인다는 소견이 나왔다.
어머니에게서는 방어의 흔적이 전혀 나오지 않았으며, 딸은 손등 등에 약한 방어 흔적이 남아 있었다.
세 명 모두 직접 사인은 경추 자창과 출혈에 의한 사망으로 보이나, 딸은 복부에서도 자상이, 아버지 D(51)씨는 경추 외에도 몸 곳곳에서 자상이 발견됐다.
그러나 부검 후에도 이들이 각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지, 이 중 한 명이 2명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지는 판단이 어려운 상태다.
다만 아버지 D씨는 경추 부위에서 자해 중 발생하는 주저흔이 발견돼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이 높다.
7년 전 사업에 실패한 D씨는 억대의 빚을 지고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이자를 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흉기의 지문감식 결과가 나오면 구체적인 상황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흉기가 평소 가정 내에서 사용하던 물건이기 때문에 여러 지문이 나올 수는 있으나, 흉기에 남은 지문과 손바닥 형태로 최종 사용자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발생 경위를 판단하려면 동기부터 금전 채무, 가족 관계 등에 대해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일단은 외부침입 가능성이 높지 않아 가족 내부적으로 발생한 사건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가족 중 유일하게 살아남은 아들 A군은 조부와 함께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뉴시스】이호진 기자 = asak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