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잔술의 시대'?…점주 "의무적으로 파는건가요"
[현장]
시행령 첫날…식당 10곳 중 9곳 "잔술 안 팔 것"
잔술 판매 자체 모르는 상인도…현실화는 '아직'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1000원' 술집으로 유명세를 탄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 식당 부자촌이 28일 휴점했다. 2024.05.28. create@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
"잔술을 어떻게 팔겠어. 소주 한 병 따놓으면 다음 사람이 그걸 마시겠냐고. 찝찝해서."
서울 종로구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이모(67·여)씨는 소주를 '잔' 단위로 판매할 수 있게 된 첫날, 잔술 판매를 고려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28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식당 업주들은 식당에서의 잔술 판매를 두고 위생 문제를 거론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게다가 시행령 개정안 의결 자체를 몰라 눈을 가늘게 뜨며 되묻는 경우도 적잖았다.
이씨는 "맥주는 따놓은 거 상관없이 (손님들이) '500㎖ 한잔이요' 하는데 소주는 따놓으면 누가 그걸 따라준다고 먹겠냐"고 반문했다.
탑골공원 인근 전통주점 종업원 이모(38·남)씨도 잔술 판매에 대해 "어르신들이 많이 찾는 저렴한 식당은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식당이라면 그렇게 못할 것"이라면서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해도 현실성이 너무 낮다"고 지적했다.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주류면허법 시행령 개정안은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의 예외 사유로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하는 경우'를 명시했다. 소주 등 주류를 병 단위로만 판매할 수 있던 식당에서 잔 단위로 나눠 팔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기획재정부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 앞으로 식당에서 '잔술' 판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개정안에는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의 예외에 해당하는 주류의 단순가공·조작의 범위를 술잔 등 빈 용기에 주류를 나눠 담아 판매하는 경우 등이 포함됐다. 사진은 21일 서울 한 식당의 모습. 2024.03.21. myjs@newsis.com |
잔술 판매는 종전에도 국세청 기본통칙 해석상 가능했다. 그러다 이번 주류면허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로 잔술 판매 근거 법령이 더욱 명확해진 셈이다.
하지만 시행령 입법이 현실화하자 현장에서는 잔술 판매가 보편적으로 이뤄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반응이 대다수였다.
시행령 발효 첫날 서울 시내 일대 골목상권 20여 곳 중 18곳은 향후 도입 의사가 전혀 없다고 입을 모았다. 소비자 반응에 따라 도입 여부를 판단하겠다며 가능성을 열어둔 식당은 2곳뿐이었다.
서울 도봉구의 한 요리주점 점주 김모(50·여)씨는 "오늘에야 (잔술 판매가 가능하다는) 방송을 봤다"면서 "오래전 사라졌던 잔술이 다시 시작됐으니 손님들 반응 봐야 한다"고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호프집 운영 준비에 한창이던 박모(41·남)씨도 "잔술 판매가 가능해졌다면 서빙하는 입장에서 알고 있어야 할 텐데, 전달받지 못했다"고 불만 섞인 목소리를 냈다.
[서울=뉴시스]오정우 기자 =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부자촌에서 1000원짜리 잔술을 마시는 이병희씨. 2024.05.02.friend@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
중구의 한 식당 주인도 “오늘 따라 잔술 찾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의무적으로 팔아야하는거냐”며 되물으며 “번거러워 잔술 팔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주점을 찾은 소비자들의 반응은 엇갈리는 모양새다.
김모(27·여)씨는 주량이 적은 탓에 소비자로서 잔술 판매가 반갑다며 식당 수익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반색했다.
반면 가벼운 반주를 찾아 주점을 방문한 조모(61·남)씨는 "주문이 들어올 때마다 뚜껑을 여닫아 내어 줄 텐데 먼지가 쌓여있지는 않을지 우려스럽다"라면서 "아직은 잔 단위로 주문하는 게 익숙하지 않다"고 입을 삐죽였다.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creat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