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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행" 정동원이 오토바이 교통 법규 위반으로 적발된 진짜 이유

사진=(좌)실제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면 벌금형에 처해진다/온라인커뮤니티. (우)만 16세 맞이해 생일 파티를 가진 정동원/유튜브

사진=(좌)실제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면 벌금형에 처해진다/온라인커뮤니티. (우)만 16세 맞이해 생일 파티를 가진 정동원/유튜브

생일을 맞아 만 나이 16세가 된 트로트 가수 정동원이 원동기 면허를 딴 후, 서울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자동차전용도로임에도 이륜자동차를 몰고 진입했다는 이유로 정동원을 불구속 입건했고, 소속사는 "첫 운전이라 자동차전용도로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륜자동차는 '싸이카 및 소방용 모터사이클'에 한해서만 동부간선도로 진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정동원이 진입한 동부간선도로 어떤 곳이길래?

사진=최근 고등학교 입학식을 가진 가수 정동원/인스타그램

사진=최근 고등학교 입학식을 가진 가수 정동원/인스타그램

23일 오전 0시쯤 정동원(16)이 서울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불법 주행한 혐의를 받아 불구속 입건됐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미성년자라 우선 적발 후 귀가 조치한 상태"며 "추후 보호자가 동석한 상태에서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라 전했다고 합니다.


정동원의 소속사 쇼플레이엔터테인먼트 측은 "운전면허 취득 후 첫 운전이라 자동차전용도로를 인지하지 못해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동부간선도로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지동 복정 교차로와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 상촌 나들목을 잇는 서울시의 주요 간선도로입니다. 이 도로의 연장은 32.53㎞라고 합니다. 

사진=동부간선도로 야경/온라인커뮤니티

사진=동부간선도로 야경/온라인커뮤니티

특히 동부간선도로는 전체 구간이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돼 있다고 하죠. 이륜자동차(모터사이클 혹은 오토바이)는 싸이카 및 소방용 모터사이클, 곧 긴급자동차에 한해서만 진입이 가능합니다. 그 밖의 모든 이륜자동차는 진입할 수 없죠.


또한 동부간선도로는 탄천변과 중랑천변을 지나는데요. 이 때문에 석유나 가스, 화학물질을 싣고 가는 화물차량 또한 진입이 제한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륜자동차의 오진입 여부는 지난해 기준 46건이나 된다고 하는데요. CCTV 감시와 자동차전용도로 도로순찰대의 순찰로 확인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실제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제로 동부간선도로를 지나는 운전자가 직접 이륜자동차의 오진입을 신고하는 상황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정동원 역시 마찬가지로 운전자 신고로 적발됐다고 하죠. 

자동차전용도로 오토바이 진입 논란

사진=만 16세 맞이해 생일 파티를 가진 정동원/유튜브

사진=만 16세 맞이해 생일 파티를 가진 정동원/유튜브

앞서 정동원은 지난 19일 생일을 맞이했죠. 공식 유튜브 채널인 '정동원TV'를 통해서도 생일기념 영상을 게재하기도 했습니다. 


17번째 생일이라며 미역국도 직접 끓이고, 진미채, 계란장, 콩나물 무침까지 스스로 요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죠. 원동기 면허도 21일 취득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고등학교 입학식 때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던 터라, 갑작스럽게 보도가 되자 팬들도 안타까워하는 분위기입니다.


몇몇 팬들은 "취득 이틀 만이면 이해하는데.. 네비 설정을 이륜으로 안했나보네" "원동기 면허소지자들 흔히 하는 실수" "동부간선 시작되는 성수구간 초입에 바이크 진입 진짜 많음. 나중에 알고 보니 네비만 보고 움직이다가 모르고 진입하는 사람이더라구요" "해프닝인 듯. 지인 중에도 오토바이 면허 따고 이런 경험한 분들 많더라" 등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진=자동차전용도로 오토바이 통행 논란/한국교통안전공단

사진=자동차전용도로 오토바이 통행 논란/한국교통안전공단

그러나 오토바이가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승용차 운전자들에 비해 차별성을 두지 말아야한다는 것이 일관된 주장이죠.


사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점,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는 그 지정 목적이 상이한 점,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등 통행이 전면적으로 금지됨으로써 이륜자동차로 이동할 수 없는 장소가 존재하게 되는 점을 미뤄본다면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연관된 판결에선 '이륜자동차의 구조적 특성에서 비롯되는 사고발생가능성과 사고결과의 심각성 비추어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등 통행을 금지하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속도로등은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라고 명시돼 있기도 하죠.

사진=자동차전용도로 오토바이 통행 관련 도로교통법/한국교통안전공단

사진=자동차전용도로 오토바이 통행 관련 도로교통법/한국교통안전공단

결과적으로 도로교통법이 자동차 외 이륜차 등의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에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선 오토바이가 자동차전용도로에 어떤 이유로든 진입해선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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