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집에서 여성 30여명 불법촬영···제약사대표 아들 구속기소
집안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해 10여년 동안 찾아온 여성 30여명을 찍어온 제약회사 대표 아들 이모씨(34)가 4월18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친뒤 서울동부지법을 나오고 있다. 2019.4.18/뉴스1 © News1 황덕현 기자 |
집안 곳곳에 카메라를 은밀하게 설치해 10여년 동안 여성 30여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된 제약회사 대표 아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돼 수사를 받던 이모씨(34)를 이달 10일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씨는 시계, 전등, 화장실 등 집안 곳곳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뒤 방문한 여성들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의 자택에서 노트북과 휴대전화, 카메라를 압수수색한 결과, 이씨는 지난 10년 동안 이 같은 범행을 반복적으로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확인된 피해자만 최소 3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달 18일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범행내용, 방법, 횟수, 기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한다"면서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이씨의 전 여자친구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전 여자친구는 이씨 컴퓨터에서 불법 영상물을 발견하고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유포 목적이 아니라 혼자서 보기 위해 촬영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촬영물을 외부로 유포하거나 유통한 혐의를 추가로 확인하기 위해서 서울지방경찰청에 디지털 포렌식 조사를 의뢰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씨는 경기도에 본사가 있는 비상장 중소제약회사 대표의 아들로 확인됐다.
이씨에 대한 공판은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다.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ac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