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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스, 강용석 고소… "100억 협박" 공갈미수 혐의

"100억 주면 댓글홍보 자료 내놓겠다고 겁박해"

삽자루 손해배상 소송 및 사정모 시위 관여 정황

뉴스1

'도도맘 소송문서 위조' 강용석 변호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를 마친 뒤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18.10.2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이유지 기자 = '도도맘' 김미나씨(36)와 법원 서류를 위조해 자신에 대한 소송을 무단으로 취소한 혐의로 법정구속된 국회의원 출신 강용석 변호사(49)가 입시교육업체의 고소로 또 송사에 휘말렸다.


입시교육업체 이투스교육(이하 이투스)은 전날(31일) 법무법인 넥스트로 소속 강 변호사와 박모 변호사 2명을 공갈미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1일 밝혔다.


이투스 측은 강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넥스트로가 지난해 2월 이 회사 직원으로부터 입수한 인터넷 댓글 관련 자료들을 이용해 돈을 받아내려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박 변호사는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한 맥반석사우나에서 이투스 직원에게 "100억원을 내놓으면 인터넷 댓글 관련 자료들을 모두 넘기고, 이 사건을 전부 덮겠다"고 말했다.


또한 "그렇지 않으면 자료 전부를 삽자루에게 제공하고, 강 변호사가 직접 이투스와 각 선생님을 상대로 언론플레이를 할 것"이라며 "제일 핫한 설민석을 우선적으로 형사고소해 회사의 반응을 보겠다"고도 했다.


이투스 측은 이들에게 100억원을 지급할 것인지에 대해 회의를 열었으나 결국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이후 강 변호사는 이투스 사장에게 '한번 만나서 얘기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며 문자메시지를 보내 압박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본래 이투스 소속이었던 삽자루 우모씨가 독점계약 중에 경쟁회사로 이적하면서 회사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도 강 변호사가 개입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해당 소송은 1심에서 우씨가 126억원을 이투스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선고했으며 오는 9일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이투스 측은 강 변호사가 "직원이 유출한 자료를 가지고 이투스, 삽자루와 협상해 높은 금액을 제시한 곳에 자료를 넘기겠다"고 말하고 이투스 측과 몇차례 만남을 가진 뒤에도 이투스 사장에게 삽자루와 함께 식사하는 사진을 보내는 등 압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강 변호사가 주도해 만든 '사교육정상화를촉구하는모임(이하 사정모)'이 강남학원 앞에서 시위 및 기자회견을 벌이고 이투스 강사들을 형사 고발한 것 또한 100억원을 받기 위한 일환이었던 것으로 해석했다.


이투스 측은 "강 변호사 등은 100억원을 지급하지 않자 당초 예고한 대로 계획된 행위들을 진행하고 있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철저히 수사해 피고소인들을 엄벌에 처해달라"며 "변호사법 33조 독직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하는지도 수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투스, 강용성 고소…"100억 협박" 공갈미수 혐의' 관련


뉴스1은 지난 11월1일자 '이투스, 강용성 고소…"100억 협박" 공갈미수 혐의'라는 제목으로 박모 변호사가 이투스 직원에게 댓글 조작과 관련하여 100억원을 내놓으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보도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박 변호사는 해당 보도가 이투스 측의 일방적 주장을 담은 고소장에 근거한 것으로, 자신은 위의 내용을 말한 적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박 변호사가 속해 있는 넥스트로 측은 보도 내용이 이투스교육의 주장일 뿐이고, 이투스를 무고로 형사 고소할 예정이라고 알려와 이를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mainta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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