母女 성폭행 시도 50대, 수년간 신상공개 안 된 이유는?
과거 저지른 성범죄 대상자가 미성년 아니어서 공개 제외
2014년 법 개정 이후 소급 적용…2016년에 첫 고지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
(광주=뉴스1) 전원 기자,허단비 기자 = 성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고 전자발찌를 착용한 50대가 8세 여아와 어머니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다수의 성범죄 전과가 있었지만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수년간 공개되지 않았다.
12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주택에 침입해 모녀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주거침입, 강간미수 등)를 받고 있는 A씨(51)를 상대로 관련 혐의를 조사 중이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그동안 세 차례의 성범죄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최근 범죄는 2010년 성범죄로 징역 5년을 판결받고 출소했고 2026년까지 전자발찌 착용 명령을 받았다.
2010년 이전에는 광주가 아닌 타 지역에서 두 차례 성범죄를 저질렀다. 개인정보를 이유로 범죄 연도는 공개되지 않지만 최소 30대 때부터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A씨는 과거 저지른 성범죄 대상자가 미성년자가 아니었다는 점에서 수년 간 신상정보 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과거 저지른 성범죄가 19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저지른 범죄가 아니어서 재판 당시 신상정보 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A씨의 신상정보가 공개된 것은 2013년 12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된 이후 3년 만이다.
성폭력처벌특례법 부칙에는 2008년 4월16일부터 2011년 4월15일 사이에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도 적용한다고 돼 있다. A씨는 이 부칙에 따라 신상 정보가 공개됐다.
피해자 B씨는 다른 지역에 살고 있다가 현재 주택으로 이사오면서 2016년 쯤 처음 고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2013년 12월 법 개정 시행 이후 주소지가 바뀔 때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고지한다"고 말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가 공개되고는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여성민우회 관계자는 "전자발찌나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는 근본적으로 성폭력을 막을 수 없다"며 "또 현행법은 소극적으로 성범죄자 신상을 공개해 실효성이 거의 없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근본적인 해결은 성범죄 처벌이 강화되고 처벌률이 높아져야 한다. 가해자들이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처벌 수위가 낮기 때문에 범죄가 재발하는 것"이라며 "법적 테두리에서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률을 높이고 성평등 인식이 교육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0일 오후 10시쯤 광주 남구 한 주택에 침입해 5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하려다 B씨가 거칠게 저항하자 목을 조르는 등 무차별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의 8살 딸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소주 2병을 마시고 대문 담벼락을 넘어 B씨의 집을 침입했고 모녀에게 성폭행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자신의 딸에게 "도망치라"고 소리쳤고, C양은 1층으로 도망쳐 아래층에 살고 있는 주민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1층에서 올라온 이웃이 현관에서 도주하려던 A씨와 마주쳤고, A씨는 이 남성에게 무릎을 꿇으며 "잘못했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1년여 전까지 B양이 살고 있는 곳에서 이웃으로 거주했고, 현재는 인근 주택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해당 가정에 모녀가 단둘이 살고 있다는 점을 알고 범행 대상으로 노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또 피해자들을 상대로 치료와 상담 등을 진행하는 등 보호조치를 취하고 있다.
beyondb@news1.kr
[© 뉴스1코리아( 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