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고 6개월 신차 주차타워 나오니 '와장창'…누구 책임?
출고 6개월 된 차량이 주차타워에서 파손된 채 나왔지만, 관리자는 “책임 없다”는 입장. 운전자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현실 문제, 과연 누구의 책임일까.
청주 복대동 주차타워서 차량 파손…블랙박스 영상도
관리자 "우리 잘못 아니다" 답변에 차주는 경찰 신고
![]() 충북 청주서 주차타워에서 나온 차량 후면이 심하게 파손됐다. / 뉴스1 |
충북 청주에서 주차타워에 들어갈 땐 멀쩡한 승용차가 나올 때는 운행 불능상태로 파손되는 일이 벌어졌다.
시민 A 씨는 지난 8일 오전 11시 진료를 위해 흥덕구 복대동의 한 병원을 찾았다. 이 건물은 부설주차장으로 건물 12층 높이의 주차타워를 운영하는 데 여기에 차를 댄 게 화근이었다.
진료를 본 뒤 관리자에게 요구해 주차타워에서 차를 빼낸 A 씨는 차 상태에 깜짝 놀랐다. 차량 뒷유리는 깨지고, 트렁크 문은 반쯤 열린 상태였다.
다가가 자세히 보니 차량 후면이 무언가에 짓눌려 깨지고, 우그러지고 출고한 지 6개월밖에 되질 않는 새 차가 만신창이가 됐다.
A 씨는 관리자에게 차가 왜 이렇게 됐냐고 묻자 "자신도 모르겠다"라는 답변만 받았다. 현장에 도착한 보험사는 차량을 견인해 정비소로 입고했다.
원인을 알기 위해 건물 폐쇄회로(CC)TV 녹화영상을 살폈으나 주차타워 진출입 영상만 있을 뿐 내부에는 CCTV가 없어 확인할 길이 없었다.
차량 내부 블랙박스 영상을 살피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단서가 나왔다. 차량 전면에 찍힌 영상에는 멈춘 차량 앞으로 엘리베이터 작동 방식의 도르래가 내려간 뒤 10초 뒤 굉음과 함께 차량이 흔들렸다.
A 씨는 관련 영상을 근거로 관리 부실을 주장했으나 주차타워 관리자는 "우리 잘못이 아니다"는 답변만 받았다고 한다.
관리자 측에서 스마트키 트렁크 열림 버튼을 실수로 눌러 발생한 사고라고 추궁했으나 블랙박스 영상에는 주차타워에 들어갈 때부터 사고 때까지 트렁크 열림 경고음이 없었고, 충격 당시 시간에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중이었다고 A 씨는 주장했다.
A 씨는 "관리자가 '이런 일이 몇 번 있었는데 우리 책임이라는 적은 없었다'는 말만 했다"라며 "세상에 이런 한 경우가 어디 있느냐. 너무 억울해서 잠도 오질 않는다"라고 했다.
해당 주차타워 관리자는 "10여 년 동안 이러한 일이 2~3번 있었는데 모두 차주의 차량 오작동으로 발생했다"라며 "최신식 시설이라 만약 돌발상황이 있었다면 시스템이 정지된다"라고 했다.
자신들은 사고 입증이 어렵다는 보험사의 연락을 받은 A 씨는 결국 사실 관계를 확인해 달라며 청주 흥덕경찰서에 이번 일을 신고했다.
청주의 한 변호사는 "책임이 관리자에게 있다면 관리자 측에서 가입한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으나 계속해서 인정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으로 보상금과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다.
박재원 기자 ppjjww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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