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김학의·장자연 특권층 유착"…수사당국 '강력수사' 천명(종합)
박상기 법무·김부겸 행안부 장관 19일 합동브리핑
과거사위조사 2개월 연장…"범죄사실 檢 수사전환"
박상기 법무부 장관(오른쪽)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과거사위원회 활동 및 버닝썬 수사 관련 법무부-행안부 합동 브리핑에 입장해 발표 준비를 하고 있다. © News1 안은나 기자 |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이유지 기자 = 검·경 수사당국이 버닝썬·김학의·장자연 사건 등 최근 일부 특권층과 수사당국 간 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일련의 사건에 대해 강력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검찰 과거사위원회 활동과 버닝썬 수사와 관련한 합동 브리핑에서 담화문을 발표했다.
박 장관은 이날 담화문에서 "김학의·장자연 사건은 우리 사회의 특권층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검경 수사기관이 부실수사를 하거나 진상규명을 가로막고 은폐한 정황들이 보인다는 점에서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켜 왔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들 사건과 관련해 추가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기 위해 과거사위가 건의한 대로 활동기간을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며 "이 기간 동안 조사를 통해 진상규명 작업을 계속 진행하되 동시에 드러나는 범죄사실에 대해선 신속하게 수사로 전환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게 할 계획"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또한 지난 1월에 재배당된 용산지역 철거 사건에 대해서도 연장된 기간 동안 필요한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설치돼 장자연 리스트 사건이나 김학의 전 법무차관 사건 같은 일들의 진실이 제때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다만 박 장관의 공수처 설치 언급은 사전배포문엔 포함돼 있었지만 담화문 발표 땐 제외됐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왼쪽)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과거사위원회 활동 및 버닝썬 수사 관련 법무부-행안부 합동 브리핑에 입장해 인사하고 있다. News1 안은나 기자 |
김 장관 역시 "특권층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불법행위를 근절해야 할 일부 경찰관의 유착 의혹까지 불거진 데 대해 행안부 장관으로서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최근 클럽 버닝썬의 전직 사내이사인 승리(본명 이승현)와 유리홀딩스 대표 유인석씨 등의 경찰 유착 의혹과 관련해 '경찰총장'으로 거론된 윤모 총경 등이 대기발령 조치된 바 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과 관계자 사이 유착 과정이 드러났다.
김 장관은 이후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경찰은 전체 광역수사대와 지능범죄수사대, 사이버수사대 정예요원 137명을 동원해 수사하고 있다"며 "앞으로 이 수사에 대해 국민적 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주 1회 수사상황을 반드시 브리핑할 것"이라고 했다. 김 장관이 말한 정예요원 137명은 전날에 이어 이날 수사상황이 늘어나면서 152명으로 증원됐다.
이어 "지금까지 총경 외 약 4명 경찰관이 관련된 것으로 드러났다"며 "수사 확대 필요가 있으면 언제든지 확대해서 한 줌의 의혹이 없도록 조직 전체 명운을 걸겠다"며 "만약 여기서 또 다른 은폐나 축소가 적발되면 전체 명운을 걸어야할 그런 상황인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적 공분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대통령도 법무부 장관과 저를 부르셔서 이 국민적 공분에 대해 수사기관으로서 정확하게 정직하라는 요청을 하셨다"며 "정부 기관이 국민에 대한 신뢰와 도리를 다 하는 거라 생각되기 때문에 강하게 지시하고 상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앞서 검찰 과거사위는 전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학의·장자연·용산참사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위원회 활동 기간을 2개월 추가로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과거사위의 결정은 장자연 리스트 사건과 김 전 차관 관련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단의 기간 연장 요구와 이를 바라는 여론 등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초 과거사위는 조사단의 연장 요구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문재인 대통령도 전날 장자연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성접대' 의혹 등 사건에 대해 보고를 받고 검찰과 경찰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진실을 규명하라고 지시했다.
이로써 과거사위는 활동기간 연장은 4번째다. 당초 2차례 연장 가능하도록 했던 법무부 훈령 '검찰 과거사위 규정' 개정까지 포함하면 5번째 연장이다. 지난해 2월초 활동을 시작한 과거사위와 진상조사단은 당초 출범 6개월 뒤 활동을 마칠 계획이었으나 일부 사건의 조사가 늦어지자 기한을 연장해 이달 말까지로 늘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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