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반포 아파트, 8억원 시세차익 전망…양도세는 '미미'
11년 동안 4억 올랐는데…文정부 3년만에 추가 4억 '껑충'
청주 아파트 먼저 판 1주택자…양도세 수천만원대 추정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2019.11.29/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2006년부터 보유했던 서울 반포 아파트를 처분한다. 전용면적 45.72㎡로 다소 적은 편인데다 아파트는 노후화됐지만, 입지가 좋아 가격은 오히려 처음 매입가보다 8억원 이상 올랐다.
노영민 비서실장은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의도와 다르게 서울의 아파트를 남겨둔 채 청주의 아파트를 처분하는 것이 서울의 아파트를 지키려는 모습으로 비쳐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며 "가족의 거주 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이달 내 서울 소재 아파트도 처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 실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5월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한신서래아파트(전용면적 45.72㎡)를 2억8000만원에 매입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인 2017년 5월 해당 아파트는 6억5800만원(5층)에 매매됐다. 가장 최근에 거래된 것은 지난해 10월로 10억원(12층)에 손바뀜했다. 연도를 따져보면 노 실장의 아파트는 매입한지 11년 동안 가격이 약 4억원 오르는 데 그쳤지만, 문재인 정부 이후 3년 만에 4억원이 오른 셈이다.
현재 해당 아파트는 약 11억원에 매물로 나와있다. 노 실장이 11억원에 아파트를 팔면 약 8억2000만원의 시세차이을 얻게 된다.
반포가 아닌 청주 아파트를 먼저 매각함에 따라 노 실장은 약 3억원 이상의 양도세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노 실장은 앞서 2003년 매입한 청주시 가경진로 아파트(전용 135㎡)를 최근 매각했다. 노 실장은 이 아파트를 약 2억5000만원에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아파트는 국토교통부가 실거래가격을 집계하기 시작한 2006년 1월 2억3400만원에 거래됐다. 노 실장이 2억5000만원에 아파트를 매각했다면 시세차익은 1600만원이다. 17년간 가격 상승폭이 거의 없고 부부 공동명의이기 때문에 청주 아파트를 매각하면서 내야할 양도세 역시 미미한 수준으로 분석된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소유한 서울 서초구 반포동 한신서래아파트. 2020.7.5/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
청주 아파트를 팔며 노 실장은 1주택자가 됐다. 1주택자는 주택을 팔 때 실거래가 9억원까지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노 실장이 11억원에 반포 아파트를 판다고 가정하면 9억원 초과 상승분(2억원)에 대한 양도세만 내면 된다. 14년간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기 때문에 양도세는 수천만원대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된다.
만약 노 실장이 청주 아파트를 유지한 상태로 반포 아파트를 먼저 처분했다면 약 4억원의 양도세를 내야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주택자 상태라면 반포 아파트 매각 차익 8억2000만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42%+가산세)이 적용된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 2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긴급보고를 받고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한 부담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무주택자의 세 부담을 줄이고 아파트 공급을 확대하라는 지시도 했다.
문 대통령은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며 "보완책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지 추가 대책을 만들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이철 기자 ir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