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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시랭 "이혼 후 떠안은 빚 9억원…혼인신고 급히 하지 말길"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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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효정 기자 = 결혼 1년만에 파경을 맞고 이혼소송 끝에 '돌싱'이 된 팝아티스트 겸 방송인 낸시랭(본명 박혜령)이 "혼인신고는 성급하게 하지 말라"는 말을 전했다.


낸시랭은 19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진산갤러리에서 열린 '스칼렛 페어리' 전시회 개최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미혼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일단 여성의 입장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단 (먼저) 혼인신고하지 마시고 서로 좋으면 한 번 살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며 "나도 사실 10개월 동거하다가 이렇게 끝난 것이다"라고 했다.


이어 "결혼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웨딩드레스는 입어보고 결혼식도 하고 가족들과 행복을 누리면서 시작하라"며 "혼인신고는 몇년 후에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또 앞으로 뜸했던 방송활동도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제 서류상 이혼이 확실해져서 보는 분들도 방송활동을 하라고 하는 중에 '비디오스타'에서 섭외가 왔고 12월에 녹화를 한다"면서 "그동안은 예능 섭외가 들어와도 출연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가 상대방 때문에 진 사채빚까지 8억원의 빚이있고 이제 9억8000만원 정도다"라며 "월 이자만 600만원 나간다는 기사가 나가자 처음에는 창피했는데 오히려 잘 됐다는 생각이 들고 더 열심히 활동하려고 한다"고 했다.


팝아티스트인 낸시랭은 파격적인 퍼포먼스와 작품, 방송 활동으로 국내외를 오가며 활발히 활동했다. 그러나 지난 2017년 전준주씨(왕진진)와 혼인신고를 하고 1년만인 2018년 전씨로부터 '리벤지 포르노' 협박과 지속적인 감금, 폭행 등을 당했다고 밝혀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다.


이후 지난해 4월 낸시랭은 전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다. 또한 전씨를 상해·특수협박·특수폭행·강요 등 12개 혐의로 고소했고, 도피생활을 하면서도 수차례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내왔다며 협박 등 혐의로 추가 고소하기도 했다.


지난 9월 서울가정법원은 낸시랭이 전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이혼청구를 인용하고 "낸시랭에게 위자료로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전씨는 이에 불복하고 항소한 상태다.


한편 낸시랭은 한 여성으로서 자신이 겪은 극심한 가정폭행, '이혼녀' 등의 사회적 낙인을 통해 그 아픔을 '여성'이라는 약자의 입장에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하게 됐고, 이에 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 전세계 여성들의 삶과 사회적 위치에 대한 물음을 담은 '스칼렛' 시리즈를 선보이고 있다.


낸시랭은 오는 27일까지 서울 진산갤러리에서 '2020 낸시랭 개인전 '스칼렛 페어리'(Scarlet Fairy)'를 열고 전시 활동을 더욱 활발하게 이어갈 예정이다.

ich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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