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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소송 없이 계약해지 선언…판사 출신 변호사 "막을 수 없다"

뉴진스, 어도어와 전속계약을 해지하지만 소송은 하지 않는다. 판사 출신 변호사는 계약 해지 가능성 점쳐.

머니투데이

걸그룹 뉴진스(NewJeans 해린, 다니엘, 민지, 하니, 혜인)가 2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 삼성역센터 갤럭시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 입장을 전하고 있다. /사진=임한별(머니S)

그룹 뉴진스가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29일 0시부터 소속사인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하지만, 전속계약해지 소송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소송 없는 일방의 계약 해지가 가능한지 의문이 커지는 가운데, 한 판사 출신 변호사가 "전례 없는 방법"이라고 언급했다.


지난 28일 그룹 뉴진스는 오후 8시30분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 삼성역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28일) 자정을 기준으로 계약은 해지한다"며 소속사인 어도어가 "뉴진스를 보호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앞서 내용증명을 발송했지만, 어도어가 시간 내로 답을 하지 못했다면서 "우리를 향한 진심이 없구나, 요구를 들어줄 마음이 전혀 없다고 느꼈다"면서 "어떤 시정도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전속계약을 해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약금은 어도어와 하이브가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내야 할 이유가 전혀 없고,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티스트와 소속사 간 전속계약은 쌍방 간 계약이기 때문에 특별한 계약 위반사항이 없다면 일방의 주장만으로 계약 해지가 쉽지 않다. 그동안 소속사와 분쟁을 벌인 연예인들도 대규모의 계약 해지 위약금 소송 등에 휘말려 지난한 다툼을 벌여야 했다. 이 과정을 숱하게 봐왔기에 대중들은 뉴진스가 소속사와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을지 의아해하는 시선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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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현곤 변호사 SNS 캡처

이와 관련, 이현곤 새올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전례없는 방법"이라면서 뉴진스의 계약 해지 가능성을 점쳤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은 계약은 해지하되 (전속계약해지 가처분) 소송은 하지 않겠다는 부분"이라며 "전례 없는 방법"이라고 언급했다.


이 변호사는 "가처분 소송을 하면 결론이 날 때까지 움직일 수 없기 때문"이라면서 "하지만 소송을 하지 않고 나가도 된다. 이렇게 되면 어도어에서 뉴진스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고 뉴진스는 그걸 기다리면 된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지금은 뉴진스가 독립하는 것을 아무도 막을 수 없다"고 적었다.


그는 뉴진스가 소송 없이 일방적으로 나갈 수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 '잘못된 주장'이라고 했다.


이 변호사는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에게 일방적으로 주주 간 계약 해지 통보를 했다"면서 "자기는 그렇게 하고 남은 못 하게 하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그의 글에 "대법원 판례를 보니 상대측 귀책 사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상대의 해지 무효 확인이나, 위약금 손해배상 소송을 기다리는 사례도 있었다"는 댓글이 달리자 이 변호사는 "맞습니다"라고 응수했다.


이현곤 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했던 판사 출신 변호사다. 과거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 후견인(의사결정 대리인) 신청을 낸 신 회장의 넷째 여동생 신정숙씨를 대리해 재판에 참여했다. 당시 법원은 한정후견인으로 가족 대신 사단법인 선을 선정했다.


김소연 기자 nicks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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