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관장의 이혼조건 '1조 재산분할' 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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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theL] 최태원 회장 외도, 30년 가까운 결혼생활과 내조 강조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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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대 재산분할 문제가 걸린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이 시작되면서 향후 절차에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서는 최 회장에게 혼인생활 파탄의 책임을 묻는 것은 문제가 아니지만 노 관장이 요구한 만큼 재산분할을 받아내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부장판사 전연숙)는 지난 7일 오후 4시30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첫 변론을 진행했다. 변론은 노 관장이 최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취지만 확인하고 약 7분만에 종료됐다.
이번 소송은 노 관장이 최 회장이 가진 SK 주식을 분할해달라고 요구한 부분이 쟁점이다. 노 관장은 이혼해주는 대신 최 회장이 가진 지분 중 약 42.3%를 분할해달라는 조건을 걸었다고 한다. 당시 시세로 환산하면 1조3900억원어치였다고 한다. 청구금액이 1조를 웃도는 만큼 노 관장이 소송에 지불할 수수료 액수도 21억9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노 관장 측은 30년 가까운 결혼생활 동안 최 회장 내조에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최 회장이 2003년 SK글로벌 분식회계 사건으로 구속됐을 당시 노 관장이 극진히 옥바라지 했다는 일화가 유명하다. 당시 노 관장은 일주일에 세 번씩 면회를 오간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노 관장 측 주장이 받아들여지더라도 재산분할이 요구한 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혼인생활 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정신적 손해배상인 위자료로 배상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노 관장은 위자료로 3억원을 청구한 상태다. 보통 배우자의 배신으로 이혼하는 경우 위자료는 5000만원 선에서 정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높은 금액을 요구한 것이다.
평범한 가정의 이혼사건이라면 혼인기간이 길수록 재산형성에서 배우자의 기여도가 높다는 판례 기준이 적용겠지만 최 회장 같은 재벌가의 경우는 다르다. 노 관장의 내조가 어느 정도 역할을 했겠지만, 최 회장의 경영활동에 어디까지 도움이 됐는지는 일반 잣대로 따지기 힘들다.
또 최 회장이 부친 고(故) 최종현 전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은 분할대상이 되지 않는다.
결국 노 관장이 바라는 만큼 지분을 받아내려면 SK그룹 성장에 본인이 기여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는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 관장의 실질적인 경영활동이 없었다는 점이 난제다.
일각에서는 이번 이혼재판에서 SK그룹 성장 과정을 재조명하는 것 자체가 부담일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과 SK그룹의 관계를 언급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간 SK그룹이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노 전 대통령의 영향력 덕분 아니겠느냐는 말이 많았다.
노 관장 측에서 이 같은 주장을 펼친다면 최 회장 입장에서는 '불편한 재판'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향후 재판에서 최 회장 측은 재산의 대부분을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았으므로 노 관장이 기여한 정도는 크지 않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 전 대통령의 특혜였다는 비판을 받는 이동통신사업권과 관련해서도 특혜 논란을 의식해 획득한 사업권을 반납했으며, 2년 뒤 사업체 인수를 통해 이동통신시장에 진출한 것이라는 반박 논리를 구성할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이 노 관장과 가정을 유지하기로 뜻을 바꾼다면 이 같은 법정공방 없이 소송이 끝날 수도 있다. 중앙일보 등 복수매체에 따르면 노 관장은 7일 변론에서 최 회장이 이혼소송을 취하한다면 자신도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를 모두 취하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